항소심 "행정명령 중단으로 치명적 피해 발생 근거 없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반이민 행정명령을 중단시킨 시애틀 연방법원의 판결에 불복해 제기한 항소심에서 패소했다. 따라서 이번 사안은 결국 연방 대법원에서 최종 결론이 날 것으로 예상된다.
AP통신 등 미 언론들은 9일(현지시간) 샌프란시스코 제9연방항소법원이 난민의 입국을 금지하고, 중동 및 아프리카 7개국 여행 금지를 골자로 한 반이민 행정명령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항소심 재판부를 구성하고 있는 판사 3명이 모두 같은 결론을 내렸다.
항소심은 반이민 행정명령의 법적 효력을 중단됨에 따라 치명적인 피해가 초래됐다는 근거를 트럼프 행정부가 제시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앞서 지난 주 시애틀 연방지방법원 제임스 로바트 판사는 반이민 행정명령이 종교를 차별하는 등 헌법에 위배된다며 워싱턴주와 미네소타 주 정부의 손을 들어줬다.
미 법무부는 1심 재판부의 판단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연방항소법원 재판부는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이 임명한 윌리엄 캔비 주니어 판사와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이 지명한 리처드 클리프턴 판사,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임명한 미셸 프리드랜드 판사로 구성돼 있다. 클리프톤 판사는 온건 보수적인 성향인 것으로 간주되며, 나머지 두 명의 판사는 민주당원으로 온건 자유주의자에 해당한다고 미 언론들은 전하고 있다. (미주 중앙 일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