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방 이민재판에 회부된 한인 이민자 10명 중 7명은 추방위기를 모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라큐스대학 산하 사법정보센터(TRAC)가 27일 발표한 연방 이민 법원의 추방소송 통계에 따르면 2016년 10월1일~12월31일까지 3개월간 재판이 완료된 한인 추방 대상자 106명 가운데 71.6%에 해당하는 76명이 추방면제 판결을 받고 합법 체류허가를 취득한 것으로 집계됐다.
나머지 30명은 이민법 위반 혐의(17명)과 형사범죄 혐의(13명) 등 추방 확정 판결을 받았다.
미국 전체 추방재판을 통한 구제율이 50%선인 점을 감안하면 한인 구제율이 20% 포인트 이상 높은 것이다. 추방 판결이 내려진 한인을 지역별로 보면 캘리포니아가 9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루이지애나 5명, 버지니아 3명, 워싱턴 3명, 조지아 3명, 뉴저지 2명, 펜실베니아 2명 등의 순이었다.
뉴욕은 이 기간 1명의 한인 추방자도 발생하지 않았다. 한편 작년 말 기준으로 추방 재판에 계류 중인 한인 이민자는 모두 627명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캘리포니아 96명, 버지니아 96명, 뉴저지 77명, 뉴욕 67명, 텍사스 38명, 조지아 27명, 일리노이스 22명, 콜로라도 18명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미주 한국 일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