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제목군복무 불체 청년, 시민권 부여 추진 2017-06-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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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 나이에 부모를 따라 미국에 온 뒤 불법체류자가 된 청년들이 군복무를 할 경우 시민권을 부여하도록 하는 법안이 연방하원에 재상정됐다. 

이 법안은 공화당 소속인 제프 던햄(캘리포니아) 의원이 발의한 법안으로, 2013년에도 같은 법안을 추진했으나 불법 행위를 한 사람에게 합법적 보상을 하는 것이 정당하지 않다는 반대에 부딪혀 무산된 바 있다. 

하지만 이번에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지난해 대선 캠페인 당시 이와 유사한 내용의 정책 추진 의사를 밝힌 바 있어 통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 트럼프 당선인은 지난해 9월 NBC방송 포럼에서 "군대에 가는 것은 굉장히 특별한 일이다. 그렇기에 군인으로 미국에 기여한 이들은 법적으로 시민의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던햄 의원은 "자신의 목숨을 담보로 나라를 위해 전쟁터에 나가는 것보다 더한 애국심은 없다"고 강조했다.

 

(미주 중앙 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