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제목중국인 ‘자녀선물용’ 투자이민 붐2017-05-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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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주권 적체심하자 편법 신청

▶ 50만달러 무상증여 방식 이용

미성년 자녀에게 50만달러 투자이민 신청을 해주려는 중국인 사업가들이 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관심을 모으고 있다.   미성년 자녀 이름으로 투자이민 신청을 하려는 중국인 사업가들이 늘고 있는 것은 투자이민 영주권 적체가 갈수록 심화돼 중국인 신청자의 경우, 투자이민으로 영주권을 받는데 5년 이상이 소요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투자이민 전문 로펌들에는 미성년 자녀 이름으로 투자이민을 타진하는 중국인들의 문의가 끊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영주권 적체로 인해 성인 부모 이름으로 투자이민을 신청할 경우, 현재 16세 이상 미성년 자녀들은 ‘21세 이상 연령제한’(age-out)으로 인해 영주권을 받지 못할 수 있어 이같은 위험을 피하려는 중국인들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투자이민 전문 로펌에 미성년 자녀 투자이민 신청을 문의하는 중국인 사업가들은 미성년 자녀 이름으로 투자이민을 신청해 두면 영주권 취득에 5년 이상이 소요된다 하더라도 현재 미성년인 자녀가 성인이 됐을 때 영주권을 받도록 하겠다는 계획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투자이민 전문 ‘클라스코 로펌’의 대니얼 룬디 파트너는 23일 이민법 전문 온라인 매체 ‘ILW.com’ 기고문에서 투자이민 영주권 적체로 인해 미성년 자녀 이름으로 투자이민 신청을 해 성인이 되면 미국 영주권을 선물로 주려는 중국인들이 적지 않다고 전했다.   룬디는 “자녀에게 50만달러 투자금을 무상으로 증여하는 방식으로 미성년자 자녀가 투자이민을 신청할 수 있는지 문의하는 중국인들이 많다”며 “미성년자의 투자이민 신청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관련 법규가 없어 원칙적으로 미성년자도 투자이민 신청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현재 투자이민 영주권 문호는 중국을 제외한 모든 국가 출신자에게 ‘오픈’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중국인은 투자이민 신청자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유일하게 ‘국가별 쿼타 상한제’가 적용돼 9월 영주권 문호에서 ‘2014년 2월 14일’ 우선일자를 나타내고 있다. 한국 등 다른 국가 신청자에 비해 2년6개월 정도 영주권 취득이 늦어지는 셈이다.  투자이민 전문가들은 21세 미만 미성년자의 투자이민 신청을 제한하는 관련 법규가 없어 미성년자도 투자이민 신청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지금까지 미성년자가 투자이민을 신청해 영주권 취득 전 과정을 완료한 전례가 아직까지 없는데다, 미성년 자녀에 대한 투자금 무상 증여가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에스크로 과정에서 제동이 걸릴 수 있어 미성년자의 투자이민 신청은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
 

50만달러 투자이민 신청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중국인들 사이에서 미성년 자녀 투자이민 수요가 늘어나게 될 경우, 향후 구체적인 관련 규정이 만들어질 가능성은 남아 있다.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은 영주권 신청서(I-485)를 접수할 때 13세까지만 할인된 수수료를 받고 있어 현행 USCIS 관련 규정은 14세 이상 미성년자의 이민신청이나 영주권 신청을 제한하거가 규제하지 않고 있다.    

(미주 한국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