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제목“직원 수 적어도 주재원 비자(L-1A) 허용”2017-05-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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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당국이 주재원 비자(L-1A)를 심사할 때 업체의 규모를 심사기준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은 최근 이민항소국(AAO)의 결정에 따라 지사를 두고 있는 외국업체가 신청한 관리자급 L-1A를 심사할 때 업체 규모는 심사기준에서 제외하도록 지시했다.  이는 지난 2013년 L-1A 비자를 신청했다가 거절당해 이의를 제기했던 한 일본계 업체가 AAO로부터 승소판결을 받아낸 데 따른 것이다.
 

관리자를 제외한 직원 2명에 불과한 이 업체는 L-1A 비자를 신청했으나 직원수가 적다는 이유로 비자 신청을 거부당했다. 그러나 AAO는 “소규모의 업체라고 해서 관리자가 필요 없는 것은 아니다”며 거부 결정을 번복했다.

(미주 한국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