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제목해외태생 미국 아동 시민권 자격 논란2017-05-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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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년 4대4 동수판결 못내

▶ 시민권 부모 성별 따라 차별

◆시민권 취득 자격 규정 

해외 태생 미국 아동이 시민권을 취득하는 경우 시민권을 가진 부모의 성별에 따라 자격 규정이 다른 현행 연방 시민권 관련법에 대해 연방 대법원이 적법성 여부를 심의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지난 2011년 4대4 동수판결로 결론을 내리지 못했던 이 법은 또 다시 대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게 됐다.   연방 대법원이 지난 28일 적법성 여부를 심의하기로 한 연방법은 1986년 개정돼 시행되고 있는 해외 태생 아동의 시민권 취득 자격에 관련된 조항이다.   이 법 조항은 어머니가 시민권자인 해외 태생 아동에 비해 아버지가 시민권자인 경우 더 까다로운 기준을 적용하고 있어 그동안 차별적인 법 규정이라는 논란이 계속되어 왔다.
 

어머니가 시민권자인 경우, 어머니는 자녀 출산 후 1년간 미국에 체류하며 해외 태생 자녀가 미국 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는 반면, 아버지가 시민권자인 경우에는 자격 기준이 훨씬 더 높아진다. 아버지의 미국 체류기간이 10년이 넘어야 하고, 해외 태생 아동이 14세가 된 이후에는 또 다시 아버지의 체류기간이 문제가 된다.  특히, 현행법이 제정되기 이전 해외에서 태어난 경우, 시민권자 아버지는 자녀가 14세가 된 이후 5년 연속 미국에 체류해야 자녀가 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다. 1986년 이후 태어난 경우에는 2년 연속 미국 체류기록이 있어야 해외에서 태어난 자녀의 시민권을 인정받을 수 있다.
 

지난 2011년 결론을 내리지 못했던 연방 대법원이 이 조항을 다시 심의하기로 한 것은 시민권자인 아버지의 미국 체류기간 부족으로 추방당할 처지에 놓여 있는 루이스 라몬 모랄레스-산타나의 소송 제기 때문이다.   해외에서 태어난 모랄레스-산타나는 도미니카 국적의 어머니와 미국 국적의 아버지를 두고 있지만 시민권을 가진 아버지의 미국 체류기한이 기준에서 20일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 시민권을 취득하지 못했고, 이어서 범죄전과로 인해 추방소송에까지 회부되고 말았다.   그러자 모랄레스-산타나는 이 법 규정의 차별성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이번에도 대법원이 2011년과 같이 4대4 동수판결을 내릴 가능성이 제기된다.  2011년의 동수판결은 엘리나 케이건 대법관이 연방 법무부 재직 전력으로 인해 당시 심의에 참여하지 못해 8명의 대법관이 판결을 내려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케이건 판사는 판결에 참여할 수 있게 됐으나 대법관이 8명인 상태여서 이민개혁 행정명령과 같이 4대4 동수판결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이다.      

(미주 한국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