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제목H-1B 비자 연장 6개월 이상 지연2017-04-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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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직 취업비자(H-1B) 연장 신청처리가 6개월 이상 지연되고 있어 비자기한 만료를 앞둔 H-1B 소지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이 11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버몬트 서비스센터’(CSC)에서 현재 처리 중인 H-1B 연장 신청서는 ‘2015년 6월15일’인 것으로 파악돼 H-1B 연장에 최소 6개월 이상이 소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캘리포니아 서비스센터’(CSC)에서도 이날 현재 2015년 6월25일 접수분이 처리 중인 것으로 확인돼 역시 비자 연장에 6개월 넘게 시간이 소요되고 있다.  따라서 H-1B비자 기간 만료를 앞둔 H-1B 소지자들은 최소한 만료일 7∼8개월 전에 미리 비자연장 신청을 해야 제때 비자연장을 받을 수 있다.

(미주 한국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