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제목영주권 수속 중인 취업이민청원…승인 180일 후엔 자동 취소 불가 2017-04-14 00:00
작성자

취업이민 영주권 수속 기간에 업주가 이미 승인을 받은 취업이민청원(I-140)을 철회하더라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취소할 수 없도록 하는 등 비이민비자 규정 개선이 추진되고 있다.   국토안보부(DHS)가 지난해 12월 31일 연방관보에 게재한 개선안은 우선 I-140 승인을 받은 지 180일 이상이 지난 후에는 업주가 이를 철회하더라도 사기나 '중요한 사실에 대한 허위 진술(material misrepresentation)' 또는 노동허가(labor certification) 취소 등의 사유가 아니라면 I-140 승인을 자동 취소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또 I-140 승인만으로도 전문직 취업비자(H-1B) 연장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며 이직하더라도 기존 우선일자를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   또 H-1B 또는 주재원비자(L-1) 소지자가 실직 또는 해고 등을 당했을 경우 60일간의 유예 기간을 둬 이직이 가능하도록 배려했다. 이 경우 합법적으로 미국에 체류할 수는 있지만 노동을 할 수는 없다.
 

'부득이한 상황(Compelling Circumstances)'에 해당되는 경우 I-140 승인만으로 노동허가증(EAD)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도 개선안의 주요 사항이다. 단

▶I-140 승인을 받고

▶우선일자가 1년 내에 있는 경우로 제한됐다. 부득이한 상황이란 질병이나 장애 업주의 앙갚음 등이 포함된다. 이 조항은 H-1B L-1 특기자비자(O) 소지자 등에 해당된다. 개선안은 이밖에 계속해서 같은 분야에 근무할 경우 EAD 갱신 시 자동으로 180일을 연장 조치했으며 기존 EAD 90일 이내 발급 의무화 규정은 삭제토록 했다.



개선안은 또 H-1B 소지자가 영주권 수속 중에 있는 경우 기존 6년까지로 제한돼 있는 체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다른 회사로 이직을 하더라도 기존 영주권 우선순위 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안보부는 "현재 영주권 수속 서류 적체 현상으로 최악의 경우 10년까지 영주권 서류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며 "이번 규정 개선을 통해 대기자들이 겪는 불편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백악관 예산관리국(OMB)의 승인을 거친 개선안은 오는 2월 29일까지 60일간의 여론 수렴 기간을 거쳐 최종 개선안이 마련되며 다시 연방관보를 통한 여론 수렴 후 최종 시행될 계획이다.

(미주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