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직 취업(H-1B)또는 주재원(L-1) 비자 소지자가 50%를 넘는 50인 이상 업체에 대해 기존의 두 배가 넘는 각각 4000달러와 4500달러의 추가 수수료가 부과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민서비스국(USCIS)은 12일 지난달 18일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서명한 예산안의 '비상 국경보안법'에 따라 이날부터 H-1B와 L-1 비자 추가 수수료가 인상됐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에 따라 USCIS는 지난달 18일(소인 날짜 기준) 이후 서류를 접수한 해당 신청자 중 추가 수수료를 납부하지 않은 자에 대해 12일부터 보충서류요구(RFE)를 발송하고 있다. 단 이번 추가 수수료는 신규 신청자와 트랜스퍼 경우에만 해당되며, 연장 시에는 내지 않아도 된다. USCIS는 공식 발표 후 30일째인 오는 2월 11일까지는 추가 수수료를 내지 않은 신청자도 서류 접수를 허용할 계획이지만 2월 12일부터는 추가 수수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아예 서류 접수 자체를 거부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추가 수수료 부과는 오는 2025년 9월 30일까지 적용된다. (미주 중앙일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