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제목연방법원서 제동 시행중단2017-04-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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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은 미국 내 서류미비 신분 이민자들에게 실망스런 한 해로 기록되게 됐다. 청소년 추방유예 정책에 이어 오바마 행정부가 야심차게 시행을 계획했던 추가 이민개혁 행정명령 조치가 보수적 연방 법원의 제동으로 시행도 해보지 못하고 중단됐기 때문이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전격 발표한 이민개혁 행정명령은 청소년 추방유예 정책(DACA)을 확대하고 미국 태생 시민권자 자녀가 있는 불체 신분 부모들까지도 구제하는 내용을 담아 대략 500만명의 불체 이민자들을 구제하는 내용으로 올해 상반기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었다.

그러나 공화당 성향이 강한 텍사스 등 26개 주 정부 연합이 이민개혁 행정명령에 대해 위헌소송을 제기한 뒤 지난 2월 텍사스주 브라운스빌 연방 법원의 앤드루 헤이넌 판사가 시행중지 가처분 결정을 내리면서 오바마 대통령의 불체자 추가 구제정책은 실제 시행이 무기한 연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후 연방 행정부가 헤이넌 판사의 결정을 번복해 달라고 신청한 연방 항소법원 심리에서도 잇달아 시행중지 가처분이 풀리지 않았고 이에 연방 행정부가 지난달 21일 이 케이스를 연방 대법원에 공식 상고해 이민개혁 행정명령 시행여부는 결국 연방 대법원에까지 올라갔다.  연방 대법원은 이 사안에 대한 심리를 할 것인지 등의 결정을 내년 상반기에 내릴 전망이어서 이민개혁 행정명령 시행여부 결정은 결국 해를 넘기게 됐다.

사실 오바마 이민개혁 행정명령은 몇해 전 연방 상원이 1,100만 불법체류 이민자 합법화를 주 내용으로 통과시킨 포괄이민 개혁법안이 연방 하원의 벽에 막혀 결실을 보지 못한 뒤 이의 대안으로 불체 이민자들에게 합법적 체류신분과 취업을 허용하는 내용의 획기적 개혁조치였다.  이 조치가 계획대로 시행에 들어갔다면 500만여명의 구제대상 이민자들이 미국 5년 이상 거주 사실을 입증하고, 범죄전력 유무를 검증하는 신원조회를 거쳐 등록절차를 마치게 되면 3년간 유효한 체류신분과 취업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청소년들에 대한 추방유예 대상도 크게 확대하고 취업비자 소지자의 배우자에 대한 제한적 취업허용, 투자이민 개선, 스템분야 전공 유학생을 위한 OPT 확대 등의 다른 개혁조치들도 포함해 이민자 커뮤니티의 기대를 높였었다.

(미주 한국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