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정부의 비효율적인 영주권 쿼터 배정과 업무 적체로 인해 사용되지 않은 이민비자가 지난 23년간 61만여 개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민서비스국(USCIS) 옴부즈맨실이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1991~1992회계연도부터 2013~2014회계연도까지 가족이민 부문에서는 28만399개의 비자가 남았고 취업이민 부문에서는 33만4877개가 사용되지 않았다. 이들 비자만 다시 사용하더라도 영주권 적체를 일거에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가족이민에서 연간 쿼터를 채운 해는 1995~1997년과 2008년 2010년 등 5년뿐이었다. 나머지 해에는 최저 2299개(1993년)에서 최대 6만4422개(2003년)까지 비자를 사용하지 못했다. 취업이민은 1993년 2002년 2005년 2007~2009년 2014년 등 7년간 연간 쿼터를 소진했고 나머지 16년간은 매년 최저 5511개(2001년)에서 최대 9만 8941개(1999년)까지 쿼터를 채우지 못했다. 1992년부터 2009년까지 총 50만6410개의 비자가 사장됐는데 이 중 18만39개는 재사용됐다. 미사용 이민비자가 가장 많았던 해는 2003년으로 가족이민 6만4422개 취업이민 8만8482개 등 총 15만2904개가 사용되지 않았으며 2008년에는 유일하게 가족이민과 취업이민 모두 쿼터를 채웠다. 이와 관련 79명의 연방하원의원들은 최근 합법이민 적체 해소를 위해 사용하지 않은 취업영주권 재사용을 촉구하는 서한에 연대 서명해 버락 오바마 대통령에게 전달하기도 했다. 의원들은 서한에서 대통령이 지난해 행정명령에서 합법이민 개선조치 가운데 영주권 문호 적체 완화도 포함시킨 사실을 지적하며 과거 미사용 비자의 재사용(recapture)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오바마 행정부는 지난해 말 대대적인 합법이민제도 개선안을 발표하면서 미사용 비자 재사용이나 연간 영주권 쿼터의 범주별 재배정 등 현행 법에서 할당된 이민비자를 최대한 활용하기 위한 방안을 포함시킨 바 있다. (미주 중앙일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