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제목불체자 자녀 출생증 거부 유지 2017-04-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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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법원이 텍사스 주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불법체류자 자녀의 출생증명서 발급 거부 정책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다고 판결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미국은 현재 헌법 14조에 따라 부모의 신분에 관계없이 누구든 미국 영토에서 태어나는 모든 이에게 시민권을 자동으로 주고 있다.   하지만 멕시코와 국경을 이루고 있는 텍사스주는 불체자 자녀의 출생증명서 발급 절차 과정에 신분 증명을 요구하고 있어 사실상 시민권 취득을 차단하고 있다.  이에 텍사스 지역 시민단체와 국선변호사협회 등은 지난 5월 불체자 자녀 6명과 부모들을 대신해 텍사스 주정부의 이 같은 정책 중단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샌안토니오에 있는 텍사스 서부지법 로버트 피트맨 판사는 이날 "원고 측이 이민자의 자녀들은 시민권자임을 증명하는 증거를 갖고 있지만 출생증명서 발급을 명령할 수 있는 보다 명확한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번 판결에 따라 미국에서 태어나는 불체자 자녀들에 대한 시민권 자동 부여 정책에 대한 법정 싸움은 앞으로도 계속될 전망이다.    원고 측 제니퍼 하버리 변호사는 "법원의 판결에 수긍은 하지만 출생증명서 발급이 거부되면서 교육과 의료 등 기본적인 서비스가 아이들에게 제공되지 않는 것이 문제"라며 "텍사스주는 이들 어린이에 대한 출생증명서 발급 기준을 명확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주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