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제목이민개혁 행정명령 결국 연방대법으로2017-04-10 00:00
작성자

▶ 항소법원 패소 판결 오바마 즉각 상고 임기 내 성사 불투명

불법 이민자의 추방유예를 골자로 한 이민개혁 행정명령의 실행에 제동을 건 항소법원의 결정(본보 10일자 A1면 보도)에 반발,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연방 대법원에 이를 상고하기로 해 추방유예 확대를 통한 미국 내 불체자 구제안의 운명은 결국 연방 대법관들의 손에 달리게 됐다.  연방 대법원이 오바마 행정부의 요청을 받아들어 상고 절차를 진행한다 해도 오는 2017년 1월 물러나게 되는 오바마 대통령의 임기 내에 이민개혁 행정명령 확대 시행이 이뤄지지 못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이 문제가 내년 대선과 맞물려 가장 주목을 받는 핵심 쟁점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커졌다.
 

■대법원 상고 절차는

루이지애나주 뉴올리언스의 연방 법원 제5 순회항소법원이 9일 이민개혁 행정명령 시행중단 유효 결정을 내린데 대해 패트릭 로덴부시 법무부 대변인은 10일 성명을 통해 “법무부는 루이지애나주 뉴올리언스 제5 순회항소법원의 9일 결정에 동의하지 않는 만큼 연방 대법원의 추가적 판단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연방 정부와 백악관은 연방 정부는 오바마 대통령의 제2기 임기 최대 현안의 하나였던 불체 이민자 구제 이민개혁 행정명령 성사를 위해 연방 대법원에 내년 6월 이전 최종결정을 내려줄 것을 요청할 계획이다.  연방 대법원이 행정부의 상고를 받아들여 절차를 진행한다 해도 내년 상반기 중 결정이 내려지려면 접수 절차가 이달 말까지 이뤄져야 한다는 분석이어서 연방 정부에 시간이 얼마 없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대법원 신속 결정 촉구
 

이민자 권익단체들은 10일 일제히 연방 대법원에 이민개혁 행정명령에 대한 신속한 결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 자녀를 둔 부모에 대한 추방유예(DAPA)와

▲청소년 추방유예(DACA) 대상 확대를 통해 현재 1,100만여명에 달하는 미국 내 불체신분 이민자의 절반에 가까운 500만여명에게 합법적 체류와 취업 혜택을 부여하는 이민개혁 행정명령 시행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민족학교 측은 “당초 보수 색채가 강해 이민개혁 행정명령에 대해 부정적일 것으로 분석됐던 뉴올리언스 연방 제5 순회항소법원의 이번 결정을 예상치 못한 것은 아니었다”며 “이제는 연방 대법원이 이 케이스를 신속히 진행해 내년 중 확정판결을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전망은
 

연방 정부는 연방 대법원이 내년 1월 전에 이 케이스에 대한 심리결정을 내려 내년 6월 이전에 시행 합헌결정을 내려주기를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연방 대법원이 내년 중 합헌결정을 내린다고 해도 500만여명에 달하는 불체자들이 모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기간이 오래 걸릴 수 있어 오는 2017년 1월 끝나는 오바마 대통령의 임기 내에 실효를 발휘할 수 있게 될지 미지수다.  또 대부분의 공화당 대선 주자들은 오바마 대통령의 이민개혁 행정명령 조치 무효화를 선언한 상태여서 내년 대선 결과에 따라 오바마 행정부의 불체자 구제조치는 결국 무산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다만 히스패닉 표심이 대선판을 흔들 주요 변수로 꼽히는 가운데 이같은 이민자 문제가 대선 레이스의 핵심쟁점으로 떠오르면서 불법 이민자들을 끌어안자고 주창해 온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 등 민주당 대선 후보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미주 한국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