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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비자발급 심사, 영사 권한 절대적2017-04-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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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사 무심사 원칙과 ‘ 맨델 리뷰’(Mandel Review)
 

비자신청을 했지만 미 대사관 등 재외 공관의 영사가 비자를 내주지 않는다면 난감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영사가 비자를 거부한다면 사실상 비자를 받는것은 물 건너갔다고 보면 되면. 비자심사 단계에서 영사의 결정은 거의 절대적이기 때문이다. 이것은‘영사무심사의 원칙’ 때문인데 연방 대법원은 올해 초 Kerryv. Din 사건을 통해‘영사 무심사 원칙’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미국 시민권자가 과거 아프가니스탄 텔레반 정권에서 공무원으로 일했던 남편을 만나결혼을 했다. 이 시민권자는 9년 전 난민신분으로 미국에 입국해 시민권을 취득한 귀화이민자로 이 배우자 남편을 초청했다.  파키스탄 소재 미 영사관에서 진행된 비자 인터뷰에서 담당영사는 남편이 ‘이민법212(a)(3)(B) 조항이 입국거부 사유로 명시한테러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이민비자 발급을거부했다. 시민권자의 남편은 텔레반이 집권할 당시 아프가니스탄 정부의 복지부에서 말단 공무원으로 일했고 이후 미국 지원 하에세워진 친미 정부에서는 교육부에서 공무원으로 근무하고 있었다.



남편의 이민비자 신청이 거부되자 시민권자 부인은 남편이 텔레반 정권 당시 복지부공무원으로 일한 것이 문제인지, 아니면 다른테러활동을 한 것이 문제인지 근거를 대라고따졌다. 하지만 담당영사는 더 이상 답을 주지 않았다. 화가 난 시민권자 아내는 영사가이민비자를 구체적인 설명 없이 거부한 것은수정헌법 5조가 보장한 적법절차 원칙을 위배한 것이라며 연방 국무부를 상대로 소송을제기했다. 그러나, 연방 지방법원은 영사의 결정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면서 소송을 기각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이 아내는 다시 캘리포니아주 등 9개 주를 관할하는 제9 항소법원에 항소를 제기했다. 항소법원의 판단은 연방지법의 판결과 달랐다. 항소법원은 시민권자아내의 결혼 자유권은 헌법의 보호를 받아야 한다며 연방 정부가 상세한 설명조차하지않는 채 배우자의 이민비자를 거부하는 것은시민권자의 이 자유권을 침해했다고 판결, 아내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항소법원의 판결은 연방 대법원에서 다시 뒤집혔다. 연방 대법원은 5대4 결정으로 연방 정부의 손을 들어줬다. 영사가 비자를 거부할 때, 상세한 설명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 점이 문제가 될 수는 없다고본 것이다.  스칼리아 대법관은 시민권자가 외국인 남편과 미국에 사는 것 자체는 시민권자의 법적 권리가 아니므로 소송대상이 될 수 없다면서, 영사가 준 것 이상의 별도 설명이 필요하지 없다고 보았다. 다수의견에 동조하지만별도 의견을 낸 케네디 대법관은 시민권자가 남편과 함께 사는 것이 법적 권리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침묵한 채, 테러활동을 이유로 이민비자를 거부한 것은 문제될 것이 없다고 보았다. 영사의 결정은 원칙적으로 영사무심사의 원칙에 따라서 행정 혹은 사법심사의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연방 대법원이 다시 한 번 확인해 준 셈이다.  다만 영사의 결정이 시민권자의 권리에 영향을 줄 때만 이 권리에 한해 제한적으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 이른바 맨델리뷰이며 이번 대법원의 결정이 이 맨델 리뷰까지 부인한 것은 아니었다.
 

영사가 비자를 거부했을 때, 행정적으로 영사의 결정은 수퍼바이저의 검토를 거치게 된다. 현실적으로 영사의 사실 판단이 윗선에서 뒤집어지는 일은 거의 없다고 보면 된다.  납득하기 힘든 사유로 또는 사유를 모른 채비자를 거부당해 억울하다면 워싱턴 DC에있는 연방 국무부 비자 오피스에 서면으로의견을 구할 수 있지만 이 역시 결과에 영향을 미치기는 힘들다.

(미주 한국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