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제목가족 1·2순위 접수가능일자 1년 이상 빨라졌다 2017-04-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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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 신청 서류 접수 가능 날짜가 예전보다 빨라지고 서류 처리도 원활해질 전망이다.   국무부는 영주권 문호의 승인(발급)과 접수 날짜를 10월부터 이원화해 발표하기 시작했다.   9일 발표된 10월 영주권 문호에 따르면 가족이민 1순위(시민권자의 21세 이상 미혼자녀)의 비자발급 우선일자는 2008년 1월 15일로 지난달보다 한 달 진전됐다. 동시에 접수가능 우선일자는 2009년 5월 1일로 잡혔다.   즉 과거에는 영주권(I-485) 신청이 비자발급 우선일자에 맞춰져 있어 발급 우선일자가 진전되지 않는 한 서류 접수조차 불가능했으나 이제는 1년 이상 접수 가능날짜가 앞당겨진 셈이다. I-485를 접수하면 노동허가 발급신청(I-765)과 사전여행허가신청(I-131)도 제출할 수 있게 돼 취업이나 해외여행이 자유로워진다.
 

이민서비스국(USCIS)은 이날 영주권 문호를 발표하면서 "국무부와 함께 가족이민과 취업이민의 서류 신청 절차를 변경하기로 했다"며 "새롭게 바뀐 절차에 따라 국무부의 영주권 신청 서류 작업이 보다 원활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민 전문 변호사는 "이민 서류 적체가 많은 상황에서 발급과 접수 가능 날짜를 나눠 적체 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방법으로 이민국과 국무부가 이 같은 방침을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며 "비자발급과 서류접수 가능일자가 같았던 때보다는 훨씬 원활하게 이민 서류 처리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영주권자의 배우자 및 21세 미만 미혼 자녀를 의미하는 가족이민 2A순위의 비자발급 우선일자는 2014년 4월 15일로 지난달보다 한 달 보름 정도 빨라졌고 접수가능일자는 2015년 3월 1일로 역시 1년 정도 앞당겨졌다.
 

2B순위(영주권자의 21세 이상 미혼자녀)는 비자발급 우선일자가 2009년 1월 15일로 지난달보다 3주 진전되는데 그쳤지만 접수가능일자는 2010년 7월 1일로 1년6개월 정도 빨라졌다.   취업이민의 경우 2015년 8월 15일로 지난달과 같아 정체된 상태다. 접수가능일자도 9월 1일로 15일 정도 소폭 앞당겨졌다. 그 외 취업이민 1.2.4.5순위는 계속 오픈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미주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