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제목STEM 현장실습 연장 추진 2017-04-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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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법원의 STEM(과학.기술.공학.수학) 전공 유학생의 졸업 후 현장실습(OPT) 프로그램 17개월 연장 규정에 대한 무효화 판결로 영향을 받는 한인 유학생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당국이 사태 해결을 위해 본격적으로 나섰다.   이민법 전문 웹사이트 '이미그레이션로닷컴(immigration-law.com)'에 따르면 국토안보부는 2일 백악관 예산관리국에 OPT 관련 규정 개선안을 제출했다.
 

개선안의 자세한 내용은 이날 공개되지 않았다. 하지만 국토안보부는 이날 웹사이트를 통해 "2016년 2월 12일까지 개선안이 승인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고 있다"고 밝혀 사실상 다시 연장을 추진하는 것이다.   이번 국토안보부의 STEM 전공 OPT 연장 규정 개선안 제출은 앞서 STEM 분야 노동자 연합인 '워싱턴 얼라이언스 오브 테크놀로지 워커스'가 "국토안보부가 2008년 STEM 전공 OPT 연장 규정을 발표하면서 절차를 무시했다"고 국토안보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 대해 지난 8월 법원이 규정 무효화 판결을 내린 데 따른 것이다.
 

법원은 회사와 유학생들이 체류.취업 신분에 대한 대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판결일로부터 6개월 뒤인 내년 2월 12일까지 유예 기간을 뒀다.   이에 따라 내년 2월 12일까지 새 규정이 나오지 않으면 기본 12개월에 17개월을 연장 받아 최장 29개월이었던 STEM 분야 졸업생의 OPT 기간은 다른 전공 졸업생과 같은 12개월로 제한될 위기에 처해 있었다.  백악관 예산관리국이 국토안보부의 개선안을 승인하면 개선안은 연방관보에 개제돼 일정 기간의 여론 수렴 기간을 갖게 된다. 국토안보부는 수렴된 여론을 갖고 개선안을 수정해 다시 백악관 예산관리국에 제출하게 되며 예산관리국이 승인하면 국토안보부는 완성된 개선안을 발효 날짜와 함께 다시 연방관보에 개제한다. 이미그레이션로닷컴은 "이 과정을 내년 2월 12일까지 마쳐야 하는데 시간상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미주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