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제목불체청년들 시급 45%↑… 취업·교육기회도 96%↑ 2017-04-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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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 승인자 1만3015명
총 90만8479명 수혜

 

불법체류청년 추방유예(DACA) 시행 3년이 지난 지금, 수혜자들의 평균 시급이 45% 늘어나는 등 취업 및 교육 전반에 걸쳐 이들의 처우 및 기회가 크게 개선된 것으로 조사됐다.    전국이민법센터(NILC)와 미국진보센터(CAP)는 DACA 시행으로 수혜자들의 삶이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조사한 보고서를 최근 발간해, 이들의 평균 시급이 DACA 시행전 11.92달러에서 17.29달러로 45%(5.27달러)늘어났다고 밝혔다. DACA 시행으로 이들이 더 낳은 임금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났으며, 신분 문제의 해결로 안정적으로 자신의 경력을 쌓을 수 있는 토대가 마련돼 장기적으로 미국 경제에 기여하는 바 역시 클 것이라는 평가다.
 

시급외에도 이들의 취업 및 교육 기회 역시 크게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응답자의 96%가 현재 직장에 취업해 있거나 학교에 등록되어 있었다며, 취업자와 학생이 각각 76%와 20%로 조사됐다. 취업자 76%중 45%는 DACA 시행 후 학업을 마치고 취업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더 좋은 조건(임금)의 일자리를 찾았다는 응답은 69%, 전공과 관련된 일자리를 찾을 수 있었다는 응답은 57%, 근무 환경이 개선됐다는 응답은 54%로 조사돼 DACA 시행으로 이들의 구직 여건 역시 개선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밖에도 응답자의 92%는 학자금 지원 기회가 생기면서 예전에는 불가능했던 대학에 진학하게 되는 등 추방유예정책으로 더욱 넓은 교육 기회를 얻게 됐다고 밝혔으며, 57%는 DACA 시행으로 소득이 늘어나 가계 경제에 도움이 됐다고 밝혔다. 또 89%는 DACA 시행으로 운전면허증을 발급 받을 수 있었으며, 21%는 자동차를 구매(중고차 포함)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조사는 전국 34개주와 워싱턴 DC의 DACA 수혜자 546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 2012년 6월 "재능과 의지를 갖춘 청년들에게 기회를 줘야한다"며, 16세가 되기 전 미국에 입국해 발표일 기준 5년 이상 미국에 계속 거주한 30세 미만인 불체자의 추방 유예를 명령했다. 이들에게는 무제한으로 2년마다 갱신할 수 있는 추방유예 신분이 부여되며 노동허가도 주어졌다.    이민서비스국(USCIS)이 최근 발표한 2015년 3월말까지 DACA 신청 처리 현황에 따르면 2012년 8월 DACA 시행 후부터 이때까지 한인 승인자는 1만3015명으로 조사됐다. 전체 DACA 수혜자는 90만8479명으로, 멕시코가 70만여 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한국은 국가순위 5위를 기록했다. 하지만 여전히 15만2326명의 케이스가 적체되어 있는 상황이다.
 

한편 지난해 11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발표한 이민개혁 행정명령에 따라 2010년 1월 1일 이전에 미성년자로 부모를 따라 입국한 불법체류 청년을 대상으로 한 '확대 DACA' 조치는 지난 2월 16일 연방법원 텍사스 남부지법의 추방유예 시행 중지 가처분 결정으로 인해 현재 중단된 상태다. 게다가 연방법원 텍사스 남부지법은 이달 초 추방유예 시행 중지 가처분 결정이후 실수로 발급된 2500여 건의 3년짜리 노동허가(EAD)의 반납을 명령했다. 이에 따라 USCIS는 16일부터 미반납자를 대상으로 이들의 가정을 직접 방문해 회수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미주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