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제목961만 불체자 추방 없다 2017-04-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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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1000만명에 달하는 단순 불법체류자 단속 및 추방이 사실상 중단됐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이민개혁 행정명령의 일환으로 발표한 새로운 불체자 단속 정책 '우선단속프로그램(Priority Enforcement Prgram 이하 PEP)'이 이달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것.    워싱턴DC의 싱크탱크인 이민정책연구소(MPI)가 23일 내놓은 보고서에 따르면 PEP에 따라 추방유예에 버금가는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불체자는 961만 명에 달한다.
 

연방정부가 범죄를 저지른 불체자를 색출해 추방시키려는 목적으로 시행했던 '시큐어커뮤니티' 정책을 대체하기 위해 마련된 PEP는 불체자 가운데 중범죄로 유죄 평결을 받거나 중대한 경범죄로 체포된 자 밀입국자 이민법원으로부터 추방 판결을 받은 사람을 위주로 추방시키는 것이 골자다.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미국 내 1100만 명으로 추산되는 불체자 가운데 12.6%에 해당하는 139만 명이 추방 대상이다. 이 중 중범죄자 30만 명이 1급 추방 대상으로 분류된다. 중대 경범죄자와 2014년 1월 이후 밀입국자는 2급 추방 대상이며 2014년 1월 이후 추방 판결을 받은 자는 3급으로 간주된다.
 

MPI는 PEP에 따라 연 평균 2만5000건의 추방 사례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불체자 단속 실무 부서인 국토안보부는 과거 시큐어커뮤니티를 통해 불체자 색출 작업을 해 왔으나 중범죄로 체포된 불체자를 색출한다는 취지와는 달리 단순 경범죄로 체포된 불체자를 대거 추방시켜 논란을 빚어 왔다. 결국 시큐어커뮤니티 프로그램은 각 지방정부의 협조 거부와 연방법원의 위헌 판결로 폐지됐다.
 

이같이 과거 불체자 추방 단속 정책에서 국토안보부가 마구잡이식으로 범죄 경력 불체자를 추방할 수 있었던 배경은 '우선 추방' 등급이 모호하게 설정됐기 때문인 것으로 지적된다. 2010~2011년 추방 대상자 분류에는 1급 추방 대상자가 모든 범죄에서 유죄 평결을 받은 자로 돼 있다. 중범죄와 경범죄에 대한 구분이 없어 어떤 죄라도 유죄 평결을 받으면 구분 없이 추방할 수 있는 근거가 됐다. 2급은 최근 3년 사이 미국에 불법 입국한 자 3급은 이민법 위반자로 규정돼 있었다.
 

마크 로젠블룸 MPI 이민정책 부디렉터는 "오바마 대통령의 이민개혁 행정명령 중에서 지금까지는 불체 청년 추방유예(DACA) 확대와 불체자 자녀를 둔 부모 등에 대한 추방유예(DAPA)만 비중있게 알려져 왔다"며 "DACA 확대와 DAPA 수혜자가 520만 명인 반면 PEP 수혜자는 960만 명이 넘는다"고 밝혔다. 현재 DACA 확대와 DAPA는 연방항소법원의 위헌 판결에 따라 시행이 중지된 상태다.
 

한편 MPI는 PEP로 인해 추방 사례는 줄어들지만 멕시코 국경에서 이뤄지는 밀입국자에 대한 현지 추방은 오히려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미주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