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제목시민권·영주권 신청 방식 변경 전망 2017-03-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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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가을부터 시민권과 영주권 신청 방식이 크게 바뀔 전망이다.  23일 이민법 전문 웹사이트 ‘이미그레이션 로 닷컴(immigration-law.com)’에 따르면 이민서비스국(USCIS)은 오는 9월부터 시민권 신청(N-400) 수수료를 크레딧 카드로도 납부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 영주권 신청인 신분조정신청(I-485) 수수료도 올 연말까지 크레딧 카드 결제가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했다. 현재는 시민권·영주권 신청서 수수료를 체크나 머니 오더 등으로만 납부할 수 있다.
 

이 같은 변화는 USCIS의 전자이민시스템(ELIS)이 확대되면서 시민권과 영주권 신청도 ELIS에 포함될 예정이며 따라서 수수료의 온라인 결제가 불가피해진 결과로 보인다.  지난 2012년 학생(F)·교환방문(J)·직업교육(M)·상용관광(B) 비자의 기한 연장과 비자 변경 신청(I-539), 투자이민 신청(I-526) 서류 등을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하면서 시작된 ELIS는 지난 3월 영주권 카드 갱신·재발급 신청(I-90)도 온라인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점차 그 영역을 넓히고 있다.  USCIS는 또 ELIS 확대에 따라 일부 이민서류 양식도 변경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우선 이민 변호사가 이민서류를 제출하기 전에 반드시 모든 상세한 내용을 의뢰인에게 설명하고 의뢰인이 동의했으며 의뢰인이 제공한 정보에 근거해 작성됐음을 서약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를 위반할 경우 변호사는 위증의 책임을 지게 된다.
 

또 이민 신청자가 휴대전화를 보유하고 있을 경우 그 번호를 신청서에 함께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도 추가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조치는 허위 서류 작성 등 이민사기 단속을 용이하도록 해 피해를 줄이려는 취지지만 더 많은 개인정보를 노출시켜야 하는 부담도 안게 됐다.

(미주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