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제목남아있는 취업 영주권 ‘20만개 푼다’ 2017-03-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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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 국무부가 1992년부터 2013년까지 사용하지 않은 취업 영주권 쿼터 20만~25만 개를 내년 대통령 선거 이전에 재사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이 내용은 허핑턴포스트의 보도를 통해 알려졌다.   이번 검토의 법리적 근거는 지난해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발동한 이민개혁 행정명령에서 지시한 합법이민 개선방안 검토에 따른 것으로 이와 같은 결정이 내려지면 취업이민은 3순위까지 모두 오픈 상태로 변하고 창업 영주권 등도 대폭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미사용 영주권번호의 재사용 방안과 관련해서는 빌 클린턴 대통령 시절인 2000년과 조지 W 부시 대통령 시절인 2005년에 미사용 취업 영주권 번호를 재사용하는 법안에 서명한 바 있지만 행정부의 권한만으로 이 조치를 시행할 수 있는지 확실치 않아 그동안 추진되지 못했다.   하지만 오바마 행정부에서 지난 연말부터 의회의 입법 없이 과거 미사용 영주권 번호를 재사용할 권한이 있는지를 검토한 결과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이민법의 기본이 되고 있는 1965년 이민귀화법(INA)과 1990년의 개정법에서는 원칙적으로 미사용 영주권 번호의 재사용을 허용하고 있다.
 

1990년대부터 20여 년간 늑장 이민행정 등으로 사용하지 못해 사장된 영주권 쿼터는 가족이민과 취업이민에서 50만 개를 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가족이민에선 논란을 겪고 있어 취업이민에서 우선 20만~25만 개를 재사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오바마 행정부가 이 방안을 확정할 경우 오는 10월부터 시작되는 2015~2016회계연도부터 1~2년에 걸쳐 시행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일부에서는 가급적 내년 11월 실시되는 대통령 선거 이전에 대부분이 사용될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
 

미사용 영주권 번호를 재사용하게 되면 취업이민에서 우선일자가 적용되는 3순위 일반 국가 출신들이 오픈 상태로 변할 것이 확실시돼 1단계인 노동승인만 받으면 즉시 취업 이민청원(I-140)과 영주권 신청서를 접수해 사실상 영주권자와 같은 혜택을 보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경우 노동승인만 받으면 1년 내 영주권 취득이 가능할 전망이다.   또 일부 쿼터로는 STEM(과학.기술.공학.수학) 분야 유학생과 창업자들에 대한 영주권을 신설해 연간 2만~3만 명에게 영주권을 부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미주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