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제목비자 소지자 해외 여행땐 여권 유효기간 확인 필수 2017-03-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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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 휴가철을 맞아 해외여행을 준비중이라면 자신의 비자 외에도 여권의 유효기간을 확인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워싱턴DC 이민법 전문 로펌 CILG는 지난 15일 여권의 유효기간이 출입국신고서(I-94) 상의 체류 허용시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비이민 취업비자 소지자의 경우 여행전 자신의 여권의 유효기간이 6개월 미만일 경우 여권 교체를 할 것을 권했다. 많은 이들이 자신의 비자 유효기간만을 신경쓸 뿐 여권의 유효기간에 신경을 쓰지 않아 I-94 만료일에 따른 비자 취소 문제가 크게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한국과 프랑스.독일 등 유럽의 주요 국가의 경우 미국과의 비자 협정을 통해 여권 만료일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도 여행을 할 수 있지만 미국으로 재입국시 국경세관보호국(CBP)으로부터 I-94의 체류 허용시한이 자신의 비자 유효기간인 아닌 여권 만료일로 지정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요구된다.    일반적으로 전문직 취업(H-1B).주재원(L-1).예술인(O-1) 비자 등 비이민 취업비자의 경우 미국으로 재입국시 I-94의 체류 허용시한이 자신의 비자 유효기간에 10일을 더한 기간으로 정해지지만 여권의 유효기간이 이보다 짧을 경우 여권 유효기간으로 정해지게 된다.    하지만 이민 전문가들은 CBP의 규정 적용에 일관성이 없기 때문에 종종 여권 만료기간이 아닌 비자 만료 기간을 적용하기도 한다며 이 경우 다음번 해외여행에서 I-94 만료일에 오류가 발견돼 재입국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또 자신의 I-94 체류 허용시한까지만 미국내 체류가 가능하지만 많은 이들이 자신의 비자 만료일과 이를 혼동하고 있어 I-94 만료일 이후 체류 기록이 있는 이들은 재입국시 비자 말소나 I-94 연장 신청 거부 등을 당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CILG는 이러한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여권의 유효기간이 6개월 미만일 경우 여행전 여권을 재발급받을 것과 입국심사시 자신의 I-94 상의 체류 허용시한에 의문이 생긴다면 즉시 CBP에 문의할 것을 권했다.  

(미주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