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제목H-2B 비자업무 전면 중단 2017-03-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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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전문직 단기취업비자(H-2B) 신청서 접수 및 심사가 전면 중단돼 파장이 예상된다.   플로리다 북부 연방법원은 연방 노동부가 지난 2008년부터 시행하고있는 H-2B 비자 신청자들을 위한 적정 임금 산정 규정이 노동부의 권한을 벗어난 것이어서 이를 무효화한다고 지난 4일 판결했다.
 

법원의 결정으로 연방 노동부는 H-2B 비자 임금산출 방식 적용을 전면 중단했다. 이에 따라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의 H-2B 비자 청원서 접수 및 심사 등 비자 업무는 현재 전면중단된 상태다. USCIS가 H-2B 비자 청원서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연방 노동부가 승인한 노동허가서 필수적이어서 노동허가승인서 없이는 H-2B 비자청원서 접수 및 심사가 불가능하다.  H-2B 비자는 학사 학위를 요구하지 않는 비전문직종 외국인 노동자들이 노동력이 부족한 미 업계에서 단기간 취업할 수 있는 비자이다.

(미주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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