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제목학생·취업비자 소지자도 오바마케어 혜택 2017-03-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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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비자와 취업비자 등 비이민비자 소지자 및 가족들도 건강보험 개혁법(ACA)에 따라 오바마케어 정부보조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정작 대상자들은 관련 정보를 잘 알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커버드 캘리포니아는 가입기간이 4월30일까지 연장된 ‘2015년도 오바마케어’와 관련 학생비자(F), 문화교류비자(J), 종교비자(R), 투자비자(E) 소지자 및 가족들도 커버드 캘리포니아 등 정부보조 건강보험에 가입해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그동안 오바마 행정부는 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를 대상으로 의무가입을 독려하면서 비이민비자 소지자에게도 혜택을 제공해 왔다.
 

커버드 캘리포니아 대행기관인 한인타운 연장자센터 캐서린 문 소장은 “현재 외국인들이 방문비자를 제외한 비이민비자를 발급 받으려면 건강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고 전제한 뒤 “정부는 비이민비자를 발급 받은 당사자와 가족들이 오바마케어에 가입하면 내국인과 똑같은 정부보조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많은 분들이 이 같은 내용을 몰라 정부보조 혜택을 놓치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특히 연장자센터는 문화교류비자, 취업비자, 투자비자 등 소셜시큐리티 번호(SSN)을 발급받고 매년 세금보고를 하는 당사자와 가족들은 오마바케어 가입 때 정부보조 혜택이 많다고 전했다.
 

한편 2014~2015년도 커버드 캘리포니아 한인 가입자 중 약 80%는 정부보조 혜택을 받아 저렴한 보험료를 내고 있다. 연방 빈곤선 400%(1인 4만6,000달러, 4인 가족 9만7,000달러) 이하는 정부보조 혜택 대상자다. 커버드 캘리포니아 가입 희망자는 웹사이트(www.coveredca.com)에 접속하거나 한인타운 다목적 연장자센터에 전화(213-739-7877)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올해 건강보험 무가입자는 내년 세금보고 때 1인당 325달러(미성년 162.5달러) 또는 연 소득의 2% 중 많은 액수를 내야 한다.
 

한편 커버드 캘리포니아는 23일 오바마케어 시행법 통과 5주년 기념행사를 LA 다운타운에서 갖고 건강보험 혜택이 제공되기 시작한 지난 2년간 캘리포니아에서 가입자의 90%는 정부보조를 받았다고 밝혔다.  또 연방 보건부는 이날 시행 5년을 맞은 오바마케어 덕에 미국 병원들이 지난 한 해 동안 총 74억달러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연방 정부는 오바마케어 실행을 통해 지금까지 1,600만명 이상이 새로 의료보험을 들었고, 2010년부터 2013년까지 미국의 의료비 지출 증가 속도는 최근 50년간 가장 둔화됐다며 오바마케어의 성과를 자평했다.

(미주 한국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