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제목연방의회 재발의 ‘한국인 전용 취업비자 1만5천개’ 2017-03-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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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도 취업비자(H-1B) 접수 대란이 예고되면서 미국 취업비자 받기가 더욱 어려워질 전망인 가운데, 연방 의회에서 한국인 전문직 비자 쿼타를 연간 1만5,000개 신설하는 법안이 다시 발의돼 한인들의 미국 내 취업비자 취득에 숨통을 트일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다.  23일 연방 의회 홈페이지에 따르면 친한파 의원 모임인 코리아 코커스 공동의장인 피터 로스캠(공화·일리노이) 하원의원은 지난 20일자로 한국인 전문직 전용 취업비자를 신설하는 내용의 ‘한국과의 동반자 법안’(HR1019)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국무부로 하여금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전문직 인력에 취업(H-1B)비자와 유사한 ‘E-4’비자를 연간 1만5,000개를 내주도록 하는 게 골자다.  이 법안에는 남가주 한인들에게도 친숙한 에드 로이스(공화·캘리포니아) 연방 하원외교위원장은 물론, 위안부 결의안을 주도했던 마이클 혼다(민주·캘리포니아) 의원, 그리고 트렌트 프랭크스(공화·애리조나), 그레이스 멍(뉴욕) 하원의원 등 19명이 초당적으로 공동 서명했다.   로스캠 의원은 직전 113대 회기에서 같은 법안을 발의했으나 예산안과 이민개혁 등 다른 핵심 이슈에 비해 우선순위에서 밀린데다 여러 건의 이민관련 법안에 대한 공화·민주 양당 간 이해관계가 엇갈리면서 처리되지 못한 채 회기 종료와 함께 자동 폐기됐었다.
 

또 지난 113대 회기에서는 연방 하원과 별개로 연방 상원에서도 같은 법안이 조지 아이잭슨(공화·조지아) 상원의원에 의해 발의됐었다.    로스캠 의원은 올 초 한인단체 관계자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이번 회기에 법안이 재상정되면 초당적 지지를 받아 무난히 통과될 것”이라고 자신한 바 있다.  이와 관련 한국 정부와 미국 내 재외공관들이 한국인 취업비자 쿼타 신설법안의 이번 회기 통과를 위해 적극 로비활동을 펼쳐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워싱턴 DC 주미 대사관의 김종민 서기관은 23일 본보와의 통화에서 “연방 의회 114차 회기에서 한국인 취업비자 쿼타 신설법안이 재상정된 것은 매우 긍정적으로 환영할만 하다”고 밝히고 “법안에 대한 의원들의 지지 의사를 재확인해야 하는 등 정치적으로 풀어나가야 할 부분들이 많고, 지난 회기 때의 실패를 거울삼아 단독법안보다는 이민법안에 포함시키는 등의 차선책도 검토되고 있다”고 말했다.           

(미주 한국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