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제목가처분 결정 이전 발급 논란 2017-03-17 00:00
작성자

연방 이민당국이 연방법원의 행정명령 시행중단 가처분 결정이 내려지기 전까지 10만명에 달하는 추방유예(DACA) 이민자들에게 3년으로 연장된 새로운 웍퍼밋을 발급했던 것으로 밝혀져 새로운 논란거리가 되고 있다.  지난 2012년 시행된 추방유예(DACA) 정책에 따른 기존 추방유예자의 웍퍼밋 유효기간은 2년이었으나 지난해 11월 오바마 대통령의 이민개혁 행정명령에 따라 유효기간이 3년으로 연장됐다. 하지만, 연방 법원의 가처분 결정으로 3년으로 연장된 웍퍼밋은 지난 2월16일 이후 발급이 중단되고 있으나 가처분 결정이 내려지기 전 10만여개의 3년 기한 웍퍼밋이 발급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문제가 되고 있는 것.
 

이같은 사실은 지난 9일 연방 법무부가 브라운스빌 연방 지법 앤드루 헤이넌 판사에게 제출한 ‘긴급유예 요청’ 신속처리 촉구서한에서 밝히면서 사실로 확인됐다. 이 서한에서 법무부 측은 연방 이민서비스국이 지난해 11월20일 이후부터 2월16일까지 기존의 웍퍼밋 기한이 만료된 추방 유예자들에게 3년짜리 새로운 웍퍼밋을 발급한 사실을 인정했다.   하지만, 법무부 측은 법원의 가처분 결정이 내려진 지난 2월16일 이후에는 3년짜리 웍퍼밋을 더 이상 발급하지 않고 있으며, 헤이넌 판사의 가처분 결정을 충실이 이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헤이넌 판사의 가처분 결정이 내려지기 전인 지난 1월 열린 심리에서 법무부 측 캐슬린 하트넷 변호사는 행정명령에 근거해 새로운 3년짜리 웍퍼밋이 발급되고 있다는 사실을 밝히지 않아 문제가 되고 있는 것.
 

당시 심리에서 하트넷 변호사는 “2월18일 전까지는 11월20일 행정명령에 근거한 변경된 추방유예 신청서는 받지 않을 것이며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혀 연 방판사를 오도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미주 한국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