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제목행정명령 통해 적체해소 가능 2017-03-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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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이민 신청자의 동반가족을 취업영주권 쿼타에서 제외하는 행정조치만으로도 취업이민 적체가 단숨에 해소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27일 ‘이민연구센터’(CIS)는 지난해 11월 오바마 대통령이 이민개혁 행정명령을 통해 지시한 합법이민비자 제도 개선안에 ‘동반가족에 대한 쿼타 제외’ 조항이 포함될 경우, 취업이민 영주권은 쿼타를 상향 조정하지 않고도 사실상 쿼타가 20만개 이상 늘어나게 되는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았다.
 

현재 연간 14만개로 제한되어 있는 취업영주권 쿼타는 취업이민 신청자와 동반가족들이 함께 쿼타에 포함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어 취업영주권을 받는 이민자 14만여명 중 실제 취업이민 신청자는 절반에 못미치는 47% 정도이며, 나머지 53%의 쿼타가 동반가족들에게 돌아가고 있다.   따라서, 국토안보부가 취업영주권 쿼타에서 동반가족을 제외하는 비자제도 개선안을 마련할 경우, 한 해 취업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 이민자가 35만명까지 2.5배나 대폭 늘어나게 될 것이라는 것이 CIS의 분석이다.  CIS가 2013회계연도의 취업영주권 통계를 분석한 바에 따르면, 이 기간 실제 발급된 취업영주권은 연간 쿼타 14만개를 초과한 16만1,100개로 나타났고, 53%가 동반가족들의 몫이었다.
 

2013년 통계를 적용할 경우, 동반가족에 대한 쿼타가 제외되면, 취업이민 신청자에게는 16만1,100개의 영주권이 발급될 수 있으며, 동시에 18만1,766명의 동반가족들이 쿼타 예외조항을 통해 취업영주권을 받게 돼 전체적으로 34만2,766명이 영주권을 받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CIS는 이같은 방식의 쿼타 예외조항 신설은 현행 이민국적법(INA)을 개정하는 것과 같아 행정부의 권한을 넘어서는 것으로 연방 의회의 입법절차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미주 한국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