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제목“추방유예 행정명령은 월권” 2017-03-06 00:00
작성자

조지아를 포함한 전국 17개주가 3일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이민개혁 행정명령에 대한 위헌소송을 제기했다.    AP통신에 따르면, 그레그 애벗 텍사스 주 법무장관 겸 주지사 당선자는 17개 주를 대표해 “오바마 대통령의 이민개혁 행정명령은 헌법에 규정된 대통령의 권한을 넘어선 것”이라며 오스틴 소재 남부연방지방법원에 소장을 제출했다고 발표했다. 
애벗 장관은 기자회견에서 “오바마 대통령은 의회에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제정된 법을 성실하게 준수할 책임을 거부하고 있다”면서 “그럴 권한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민법을 개정하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번 소송에는 조지아를 비롯해, 텍사스, 앨라배마, 캐롤라이나, 인디애나, 유타, 미시시피, 아이다호 등 공화당 성향의 17개 주가 동참했다.   앞서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달 말 1100만 명의 불법 체류자 가운데 최대 500만 명의 추방을 유예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이에 대해 애틀랜타 한인변호사들은 크게 우려할 사태는 아니라고 분석했다. 정승욱 변호사는 “이번 소송은 공화당의 정치적인 행보일 뿐”이라며 “대통령의 행정명령이 뒤집할 가능성은 없다”고 분석했다. 그는 “만약 위헌결정이 나더라도 시간이 오래 걸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추방유예 혜택을 받는 한인들이 우려할 단계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한편, 공화당 중심의 연방 하원도 향후 이민개혁 행정명령을 백지화하는 법안을 상정하기로 하는 등 이민개혁과 관련한 정치권의 공방이 갈수록 확산되고 있다.

(미주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