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제목이민구치소 추방유예 대상자 석방 2017-03-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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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개혁 행정명령에 따라 추방유예 신청 자격을 갖춘 이민구치소 수감 불법체류자들에 대한 석방 조치가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다.   애틀랜타저널컨스티튜션(AJC)은 이민세관단속국(ICE) 관계자를 인용해 전국 각 이민구치소에서 선별 작업을 거친 일부 수감자를 내보내기 시작했다고 지난 6일 보도했다.   정확한 석방 규모는 공개되지 않았으나 ICE 관계자는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대부분의 수감자는 중범죄 전과자이거나 최근 밀입국자이기 때문에 많은 인원이 풀려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각 이민구치소별 정확한 석방 인원은 ICE가 조만간 공개할 것으로 예상된다.  신문에 따르면 ICE는 지난달 20일 행정명령 발표에 맞춰 하달된 제이 존슨 국토안보부 장관의 내부 지침(메모)에서 "불필요한 수감에 따른 추가 비용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최대한 신속히 선별작업에 착수하라"고 지시했다. 

(미주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