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제목추방유예 청소년 미군입대 허용 2017-03-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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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이민지비자를 소지한 외국인들은 물론 추방유예(DACA) 승인을 받은 불법체류신분의 청년들도 미군 입대가 허용돼 6개월내 시민권까지 취득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미 국방부에 따르면 지난 13일 그간 중단돼왔던 외국인 특기병 군입대 제도 ‘매브니'(MAVNI) 프로그램을 오는 2016년 말까지 재개키로 하고, 모집 대상을 추방유예를 받은 불법체류 청년들에게 확대하기로 최종 확정했다. 이로써 추방유예 승인이란 제약조건이 있긴 하지만 역대 처음으로 불체자가 합법적으로 미군에 입대할 수 있게 됐다.
 

모병 규모는 연간 1,500명으로 추방유예를 받은 불체이민자들도 비이민비자를 소지한 외국인들과 함께 미 육군, 해군, 해군, 해병대, 공군 등의 외국어 및 의료 특기병과에 지원할 수 있게 됐다.  육군은 한국어 등 45개 언어 중 하나를 구사하는 외국인 중 전문의 자격을 갖춘 1,000명을 선발하며, 해군은 250명, 공군은 125명을 모집한다. 해병대는 전문 의료자격이 없어도 지원이 가능한 통역병 125명을 선발한다. 미군에 입대하려는 외국인은 미국에서 비자를 갖고 최소 2년 이상 체류했으며, 이 기간 중 90일 이상 미국을 떠난 기록이 없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
 

적용되는 비이민비자 종류는 투자비자(E), 유학생비자(F), 취업비자(H), 언론인비자(I), 연수비자(J), 약혼자 비자(K), 주재원비자(L), 직업학생비자(M), 특기자비자(O), 예체능비자(P), 문화비자(Q), 종교비자(R), 특수비자(S), 범죄 피해자비자(T,U) 등이다.   지원자는 영어시험과 미군입대 자격시험을 치르고 신원조회를 거쳐야 하며, 선발된 후에는 통역병은 4년, 간호사나 군의관은 3년간 복무해야 한다. 일단 입대한 외국인은 바로 다음 날부터 시민권 신청이 허용되며, 6개월 이내에 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다.
 

지난 2008년 처음으로 시작된 매브니 프로그램은 매해 수천명이 지원할 만큼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면서 그동안 한인을 비롯한 2,900여명의 외국인 이민자들이 미군에 입대해 영주권 또는 시민권을 취득했다.

(미주 한국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