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제목추방유예 내년 5월부터 접수 2017-03-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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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까지 완료 목표…가족관계 증명서류 필수
영주권자 '불체 배우자'도 '입국금지 유예' 신청 가능
이민개혁 후속조치
 

오바마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따른 추방유예 접수가 빠르면 내년 5월부터 시작된다. 불법체류 중인 영주권자의 배우자, 시민권자 성인 자녀도 '임시 입국금지 유예'를 신청을 할 수 있게 됐다.  23일 연방이민서비스국(USCIS)에 따르면, 20일 발표된 이민개혁 행정명령으로 시민권자·영주권자 자녀를 둔 부모들은 부모책임 추방유예(DAPA·Deferred Action for Parental Accountability)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혜택을 받으려면 2010년 1월 1일 이후 미국에 계속 거주했어야 하며 2014년 11월 20일 이전에 출생한 시민권자·영주권자 자녀가 있어야 한다. 불체자 추방유예 프로그램들은 대부분 내년 봄에 신청서 접수를 시작한다. 확대된 DACA 프로그램 신청은 약 90일 후인 내년 2월 하순, 부모 추방유예(DAPA)는 약 180일 후인 5월 하순 접수가 시작될 것으로 예고하고 있다.
 

USCIS는 2015년말까지 접수된 서류들의 심사를 2016년말까지 완료한다는 목표다. 대신 신청서 접수 통지는 접수 후 60일 내에 하게 된다.  이민전문가들은 본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시민권자·영주권자와의 가족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지난 5년 이상 미국에 계속 거주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은 반드시 확보해 놓기를 권하고 있다.  한편 USCIS에 따르면, '시민권자의 배우자 또는 미성년 자녀'에게만 해당되던 ‘임시 입국금지 유예(Provisional Unlawful Presence Waivers)’가 '시민권자의 성인 자녀'와 '영주권자의 배우자와 성인 자녀'에게까지 확대된다. 또한 해외 소재 미국 영사관에서만 신청할 수 있게 한 규제도 없애 재입국 금지에 대한 불안감 없이 국내에서 체류하며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일반적으로 미국에서의 불법체류 기간이 180일~1년이면 3년간 입국이 거부되고 그 기간이 1년 이상이면 10년간 입국이 거부된다. 지난해 3월부터 시행된 '임시입국금지유예'는 이 입국 금지 기간을 유예해주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시민권자의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로 자격이 제한됐다.  이민법전문 변호사는 “임시 입국금지 유예 대상이 확대되면서 한인들의 혜택도 많을 것으로 보인다”며 “입국금지에 대한 불안감을 먼저 미국에서 해소한 후에 한국으로 나가 이민비자를 받아 올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미주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