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제목추방유예 신청, 3가지 때문에 꺼린다 2017-03-02 00:00
작성자

지난 20일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단행한 이민개혁 행정명령의 수혜자가 당초 예상을 훨씬 밑돌 것이라는 전망이 잇따라 제기됐다.   로이터통신은 행정명령 단행으로 약 470만 명의 불법체류자가 추방유예 혜택을 누릴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나 일부 이민법 전문 변호사들은 현실적인 제약 때문에 실제 수혜자는 훨씬 적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고 최근 보도했다.   오랜 기간 미국에 체류한 불체 부모가 부모책임 추방유예(DAPA) 프로그램에서 요구하는 출생증명서.여권 등 본인 신원 입증 서류나 2010년 1월 1일 전에 입국해 5년 이상 연속 거주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를 구비하는 것이 생각처럼 쉽지 않다는 것.
 

인터내셔널 비즈니스타임스는 경제적 부담도 신청을 가로막는 요인이 될 것으로 24일 예상했다.   워싱턴DC 싱크탱크인 이민정책연구소(MPI)의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12년 시행된 불체청년 추방유예(DACA)의 경우 신청자격을 갖춘 것으로 추산된 120만여 명 가운데 2년이 지날 때까지 55% 정도만 신청 절차를 마쳐 44%가 승인됐다. 
자격이 있으나 DACA를 신청하지 않은 사람의 43%는 비용 부담을 이유로 들었다. 수수료 외에 벌금과 밀린 세금도 납부해야 하는 DAPA의 경우 경제적 부담이 훨씬 커진다.
 

또 개인 정보가 고스란히 이민 당국에 전달돼 추후 단속의 도구가 될 가능성을 우려하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DACA의 경우 미신청자의 15%가 추후 정권 교체의 불확실성을 그 이유로 꼽았다.    이 외에도 내년 봄 접수가 시작되면 신청자가 한꺼번에 몰려 최대 1년 가까이 결과를 기다려야 한다는 점도 신청에 장애가 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미주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