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제목취업이민 서류 처리 계속 늦어져 2017-02-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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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관련 이민.비이민 서류 처리 지연 현상이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민서비스국(USCIS)이 지난 24일 발표한 8월말 현재 각 서비스센터별 서류 처리 현황에 따르면 취업이민청원(I-140)의 경우 네브라스카 서비스 센터(NSC)에서는 모든 순위에서 5개월 정도 소요돼 보통 처리기간보다 2개월 정도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텍사스 서비스 센터(TSC)에서도 취업 1순위가 약 3개월 취업 3순위가 2개월가량 목표보다 늦게 처리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NSC와 TSC는 지난 7월말 현황에서 적체 건수가 4월말보다 각각 10% 이상씩 증가해 처리 지연을 예고한 바 있다. TSC에서는 취업 영주권(EB-485)도 3월 15일 접수분을 처리하고 있어 6개월 정도의 처리 기간을 보였다. 일부 전문직 취업(H-1B)비자는 적체가 좀 더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버몬트 서비스 센터(VSC)에서는 비자변경 케이스와 영사접수 케이스가 각각 4월 7일 접수분을 처리하고 있어 보통 두 달이면 되는 처리기간을 훌쩍 넘겼다. 이는 2014~2015회계연도 H-1B 사전 접수 물량의 폭주 현상과 함께 이 케이스들 가운데 졸업 후 현장실습(OPT) 유효기간 만료에 따라 속성처리(premium processing) 신청 케이스가 몰렸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TSC에서는 불법체류청년 추방유예(DACA) 신규 신청(821D)의 경우 2월 4일 접수분을 처리하고 있어 6개월 이상 기다려야 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미주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