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제목취업이민과 평균임금2020-12-14 09:09
작성자 Level 10

▶ 2020년 10월8일부터 연방 노동부가 정하는 평균임금이 대폭 인상되었다. 평균임금 책정은 취업비자나 취업이민을 신청할 때 반드시 거쳐야 할 단계다. 이 평균임금 인상으로 회사가 영주권 수속을 중단하는 경우들이 생겼다. 그런데 얼마전 다시 평균임금이 혼선을 빚고 있다. 스폰서 회사와 신청자가 알아야 할 사항들을 정리했다.

-평균임금이란 무엇인가

취업이민을 신청할 때 먼저 노동부로부터 평균임금(prevailing wage)을 책정받는다. 즉, 고용주가 자의적으로 외국인의 임금을 정할 수 없다. 이유는 간단하다. 회사가 외국인을 고용하면서 자국민보다 낮은 임금을 주게 되면 자국민의 일자리가 줄어들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문제는 이 평균임금이 현실적으로 너무 높게 책정된다는 것이다. 실제로 중소기업들이 노동부가 정한 평균임금을 맞추기가 쉽지 않다.

-평균임금은 어떻게 책정되는가

직종에 따라 다르게 책정된다. 그리고 요구되는 직책, 학력, 경력, 그리고 부하직원 여부에 따라 같은 직종이라도 임금이 4단계로 세분된다. 고용주가 평균임금을 책정받으면 이 임금을 지불할 의사가 있을 경우에만 영주권 수속이 계속된다. 평균임금이 예상보다 높게 책정되어 노동부에 다시 다른 직책으로 제출하는 경우가 많다. 그만큼 영주권 수속이 지연된다. 또한 취업이민 2순위 자격요건이 되지만 높은 임금 때문에 3순위로 진행하는 경우도 많다.

-평균임금은 왜 중요한가

평균임금이 높아지면 회사가 영주권을 스폰서할 수 없기 때문이다. 회사 세금보고서상의 숫자로 평금임금을 맞출 수 없다면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지 않다. 회사는 구직 광고를 내는 시점부터 신청자가 영주권을 받을 때까지 지속적으로 평균임금을 지불할 능력을 보여 주어야 한다. 따라서 1년치 세금보고서만으로 가능하지 않다. 따라서 재정이 튼튼한 스폰서를 만나면 영주권은 시간문제다. 다만 신청자가 영주권을 취득하기 전까지는 책정된 평균임금을 받을 필요가 없다. 하지만, 영주권을 취득한 이후에는 회사로부터 이 평균임금을 받아야 한다.

-노동부의 평균임금 책정이 다시 바뀌었다는데

최근 법원 결정에 의해 인상되기 전 평균임금 수준으로 다시 복원된다. 따라서 노동부는 인상전 평균임금을 시스템에 업데이트하게 되었다. 10월8일에 인상된 평균임금은 사실 현실과는 너무 동떨어진 숫자였다.

-이번 평균임금 재조정은 취업비자(H-1B)에도 중요하다고 하는데

취업비자를 신청할 때도 먼저 노동부로부터 평균임금을 책정받는다. 그런데 평균임금이 높게 되면 회사가 스폰서를 해주기 힘들다. 왜냐하면 회사는 반드시 평균임금을 지불해야 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취업비자로 일하면서 평균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해 주한 미 대사관에서 취업비자 연장이 거절되는 사례가 있다. 또한 평균임금이 높아 풀타임으로 고용하지 못하고 파트타임으로 일하게 하는 회사도 적지 않다. 만약 회사가 임금을 내려야 한다면 이민국에 수정 서류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이후에 가능하다. 최근 평균임금의 재조정은 내년 초에 시작되는 취업비자 신청여부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게 된다.

과도기에 책정된 높은 평균임금은 조정이 가능한가

2020년 10월8일 이후에는 인상된 평균임금이 책정되었다. 하지만 이제 고용주는 높은 임금으로 영주권 수속을 진행하지 않고 2021년 1월4일까지 노동부에 평균임금 재고를 요청할 수 있다. 따라서 노동부로부터 다시 임금을 책정받아 영주권 수속을 계속할 수 있게 되었다.

(미주 한국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