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제목'긴급상황' 땐 무비자 입국 허용 2017-02-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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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국무부 영사통합데이터베이스(CCD) 전산장애에 따라 일부 비이민비자 발급이 여전히 차질을 빚고 있는 가운데 국무부와 국경세관보호국(CBP)은 ‘긴급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비이민비자 없이 입국을 허용하는 조치를 취하기로 합의했다. 다만 무비자 입국 허용은 일괄적인 원칙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케이스별로 심사해 적용하기로 했으며 국가안보에 중대한 사안이거나 생사가 오가는 실질적인 위급 상황에만 적용되므로 대부분의 비이민비자 대기자들이 승인 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CBP는 중요한 사업상 약속이나 취업 관련 일정은 ‘긴급상황’으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분명히 선을 그었다. 이 조치를 적용받으려면 이미 심사가 끝나 비자를 발급하는 과정에서 CCD 장애로 비자 스탬프 인쇄가 지연된 경우라야 하며, 해외 공관에 특별여행허가를 별도로 신청해야 한다. 국무부와 CBP의 태스크포스 팀은 주 7일 24시간 내내 가동되며 신청이 접수되면 이를 신속하게 심사해 결정을 내린 후 통보해 준다. 특별여행허가가 승인되면 영사는 여권과 여행허가 서한(transportation letter)을 신청자에게 전달한다. 여행자는 항공기 탑승 시 이를 제시하면 되며, 미국에 도착한 후에는 입국심사대에서 이 서한을 제시하고 무비자로 입국할 수 있다. 이번 조치에서는 비자면제 신청서(I-193)와 585달러의 수수료 납부도 면제시켜 준다. 국무부와 CBP는 특별여행허가를 신청했으나 승인 받지 못한 경우에는 절대로 방문비자나 무비자로 미국 입국을 시도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미주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