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제목시민권 신청자 '추방' 날벼락 2017-02-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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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CIS(이민서비스국) 워싱턴 지부가 시민권 신청서의 경력사항을 정밀검사하면서 오히려 추방대상자가 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원인은 과거 영주권 신청시 경력위조 사실 적발 때문이며, 한인들이 대상이 되는 경우가 급증했다.  이민 변호사들에 따르면 버지니아 페어팩스에 거주하는 A씨는 USCIS에 시민권을 신청했다가 오히려 영주권을 박탈당하고 추방당했다. A씨의 발목을 잡은 것은 10여 년 전 영주권 신청당시 작성했던 경력증명서의 내용. 한국에서 이전 직장 근무경력을 허위기재했던 A씨는 영주권 신청시 영문 내용증명서를 제출, 별 문제 없이 그린카드를 받았다.

하지만 최근 시민권을 신청하면서 이 서류가 다시 검토되고 허위경력이 발각돼 추방 대상자까지 됐다. 또다른 한인 B씨도 A씨와 비슷한 경력위조 사실이 적발돼 시민권이 아니라 추방통지서를 받았다. C씨는 시민권 인터뷰시 경력사항을 자세히 묻는 심사관의 질문에 제대로 답변하지 못해 시민권 신청이 기각됐다. 이민변호사들은 “지난 5월 시민권신청서류 양식이 개정되기 전 한인 영주권자들이 대거 시민권을 신청했다”며 “이들 가운데 경력위조 사실이 적발되는 경우가 더 나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민변호사들에 따르면 시민권 신청 과정에서 추방되는 경우가 과거에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올해 들어 증가하고 있다. 이같은 이유는 한인들이 많이 사는 북버지니아와 워싱턴DC를 담당한 USCIS 워싱턴 지부(필드 오피스)가 시민권 신청서에 대한 정밀검증에 나섰기 때문이다. 한인들의 신청서의 경우 USCIS의 한인 담당관들이 한국으로 직접 국제전화를 걸어 경력사항을 검증하고 인터넷을 통해 경력사항에 기재된 업체 정보를 알아보고 있다. 이민법 변호사는 “시민권을 신청하기 전에 자신의 옛날 경력을 꼼꼼이 확인해야 한다”며 “한인들만 대상으로 경력사항의 정밀검사를 하는 것 같지는 않지만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미주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