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제목DACA 중단되기 전 신청해야 2017-02-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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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이민국(USCIS)이 서류미비자 추방유예(DACA) 갱신 절차를 발표한 가운데 이와 관련된 궁금증을 풀어주는 설명회가 열린다.   미주한인봉사교육단체협의회(이하 미교협)와 법률자문정의센터(LAJC)는 12일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 DACA를 갖고 있는 경우 만료기간 120~150일 사이에 반드시 갱신 신청을 해야 한다”며 “16일 설명회에서 궁금증을 풀어드린다”고 밝혔다.

갱신시 서류는 이민국 웹사이트에서 업데이트된 양식을 새로 받아 작성해야 하며, 경범죄 등 체포경력이 있으면 변호사와 상담해야 한다.  이 행사에서는 변호사들이 참석, 갱신 서류 작성에도 도움을 주며, 최근 시작된 버지니아 주내 학비 신청 요령도 소개한다.   사이먼 산도발-모셴버그 LAJC 변호사는 “일정 자격을 갖춘 서류미비자를 구제해주는 DACA는 행정부가 바뀌면 신규 신청 접수가 중단될 수 있다”며 “그러나 이미 DACA 상태인 사람들의 경우 2년에 한 번씩 평생 갱신이 가능할 전망이므로 할 수 있을 때 빨리 신청하는 것이 좋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DACA 신분을 1년 이상 유지해야만 버지니아 대학 진학시 주내 학비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면서 “고교 졸업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졸업 1년 반에서 1년 전에 DACA 신청해야 곧바로 진학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신청 연령은 최소 15세지만 이미 추방 명령을 받았다면 더 어린 나이에도 DACA 신청을 할 수 있다.

DACA 수혜자인 한 학생은 “대부분 2012년 9월에 신청한 사람들은 이제 갱신을 준비해야 만료 전 체류 신분을 연장할 수 있으니 설명회에 와서 도움받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미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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