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제목일반여권 소지한 영주권자도 인감증명 위임장 영사확인 허용 2017-02-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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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자로 일반여권(PM여권)을 소지한 사람도 앞으로는 재외공관에서 인감증명 위임장의 영사확인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한국 안전행정부는 지난 23일 이 같은 지침을 SF총영사관 등 재외공관에 전달했다. 이로써 그동안 거주여권(PR여권) 소지로 인한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 일부러 일반여권을 신청하던 많은 영주권자의 불편이 해소될 수 있게 됐다.

영주권자들은 거주여권을 갖게 되면 주민등록번호가 말소되는 것은 물론 국민건강보험과 국민연금 가입자격을 잃게 됨에 따라 일반여권 발급을 선호해 왔다. 하지만 부동산 거래 등에 필요한 인감증명 위임장이 필요할 경우 안행부 지침으로 반드시 거주여권을 제시해야만 영사확인이 가능했기 때문에 불편이 있었다. SF총영사관의 이동률 민원담당 영사는 27일 “최근 민원인들의 불만이 있었고, 곧바로 안행부에 문의해 새로운 인감업무처리지침의 수정사항을 전달받게 됐다”고 밝혔다.

이영사는 “여권 발급과 관련한 외교부 지침과 달리 인감증명 관련은 안행부에서 별도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생긴 일”이라며 “기존에는 인감증명 위임장을 발급받기 위해서 반드시 거주여권을 보여줘 했으나 앞으로는 일반여권도 인정받을 수 있게 됐다. 단, 그럴 경우엔 재외국민등록부 등본이나 해외(현지)이주 확인서 중 하나를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고 설명했다. SF총영사관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여권업무 1만5457건중 관할 지역 내 거주여권 신청자는 3251건이였고, 올해도 지난달 말까지 1157건이나 되는 만큼 이번 조치로 인한 수혜 범위는 꽤 클 것으로 전망된다.

거주여권과 일반여권은 외관상 차이가 없다. 다만, 여권발급번호 시작이 PM은 일반복수여권, PR이면 거주여권으로 구분되는 정도다. 외교부 차원에서 해외 영주 이민자 통계를 쉽게 하기 위해 영주권자의 경우 거주여권을 신청하도록 해왔다. 그러나 영주권자에게 일반여권 발급을 안하는 것이 위법하다는 행정심판에서 외교부가 패하면서 지난 2012년 10월부터 영주권자도 거주여권과 일반여권을 선택할 수 있게 됐다.

(미주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