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제목선천적 복수 국적 여성도 조심해야2017-02-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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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천적 복수국적자로 USC 3학년에 재학중인 김모 양은 최근 한국의 유명 대학에 교환학생으로 가려다가 곤란을 겪었다. 6개월 기간의 교환학생으로 선발돼 오는 8월 말께 출국을 하려고 준비하다 한국에 출생신고가 돼 있지 않아 한국 여권을 받을 수 없다는 통보를 받았다. 김양은 미국 시민권자이니 미국 여권을 사용하면 될 것이란 생각도 했지만 LA총영사관을 통해 확인한 결과 출생에 따른 복수국적자로 한국 입국시에는 반드시 한국 여권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듣고 당황스러웠다.

비자 면제프로그램에 따른 무비자 방문은 3개월까지라 출생신고가 돼 있지 않은 김양은 그 이상 한국에 체류하려면 비자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선천적 복수국적인 김씨는 한국인이기도 해 비자 발급은 원천적으로 불가하다. 김양의 경우 더욱 황당한 것은 부모가 미국 시민권을 획득한 상황이고, 국적이탈 신고가 돼있지 않다는 것이었다. 결국, 김양이 한국 여권을 받기 위해서는 부모의 국적이탈 신고가 선행되고, 이어 김양의 출생신고가 마쳐져야 한다.

선천적 복수국적자의 국적이탈 문제는 병역과 관련해 남성들만의 것으로 인식돼 왔지만 김양처럼 여성도 국적 선택 시기를 놓쳤을 때는 그에 따른 불편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총영사관의 김현채 법무영사는 "선천적 복수국적인 여성들은 군대 문제가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국적 관련 문제에 민감하지 않은 게 사실"이라며 "하지만 국적과 관련해 부모의 국적이탈이나 자녀의 출생 신고 등이 제대로 돼있지 않으면 여권 발급에 시간이 걸려 스케줄에 차질을 빚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2011년 개정된 한국 국적법에 따르면 선천적 복수국적자인 여성은 법무부 장관의 국적선택명령 후 1년까지인 만 23세까지는 국적선택을 끝내야 한다. 이때 국적보유의사를 신고하고 '(한국 내) 외국 국적 불이행 서약'을 하면 외국 국적을 포기하지 않고도 한국 국적을 유지할 수 있다. 만 23세가 넘으면 한국 국적은 자동 상실되며 이후로는 국적회복절차를 통하지 않는 한 미국 시민권자로만 행세할 수 있게 된다.

(미주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