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제목전과자 복수국적 취득 어렵다2017-02-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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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리건 주에 사는 한인 김모(75)씨는 최근 한국으로 영주귀국하기 위해 국적회복을 신청했다가 허가가 거부됐다. 미국에 오기 전 한국에서의 전과기록이 문제였다.    김씨는 "심각한 범죄도 아니었는데 단지 과거 전과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국적회복이 거부되는 것은 지나친 처사가 아니냐"고 항변했다.하지만 한국 법무부에 따르면 국적법 제9조에 따라 과거 한국에 전과기록이 있 있는 사람은 국적회복이 거부될 수 있다.

9조에는 ▶국가나 사회에 위해를 끼친 사실이 있는 자 ▶품행이 단정하지 못한 자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거나 이탈하였던 자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법무부장관이 국적회복을 허가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자 등은 국적회복을 거부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한국 법무부는 한걸음 더 나아가 앞으로 국적회복 신청 시, 거주국에서의 범죄사실여부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추가로 요청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져 미국에서 전과가 있는 경우에도 국적회복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결국 한·미 양국 어느 한 곳에서라도 전과기록이 있으면 복수국적 신청이 어려워지는 셈이다.         법무부 국적과의 한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법을 잘 지키고 선량하게 생활하는 국민과의 형평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회를 혼란스럽게 할 수 있는 전과자의 경우 국적회복을 불허하기도 한다"며 "하지만 살인죄나 국가안위와 관련된 중대 범죄가 아니면 2~3년 간의 숙려기간을 두고 그 후에 허가하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011년, 한국정부는 영주귀국을 원하는 65세 이상의 외국 국적 동포들을 대상으로 시민권을 포기하지 않고도 한국국적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는 소위 복수국적 제도를 도입했다.   시행 초기에는 총영사관에서도 접수를 받았지만 복수국적 취득 후 영주귀국을 하지 않는 부작용이 발생해 지금은 한국 출입국관리소에서만 신청할 수 있다.

서류 접수 후 국적이 회복되기까지 8개월 정도가 소요되며 허가가 되면 한국 여권과 주민등록증을 발부받아 한국 국민과 똑같은 권리와 의무를 갖게 되지만 한국 내에서 외국 국적자로 행동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도 제출해야 한다. 

(미주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