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제목“불체자에도 건강보험 제공” 2017-02-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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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포니아에서 불법체류 신분 이민자들에게도 주정부 메디칼 의료혜택 등 건강보험을 제공하자는 내용의 법안이 주의회 소위를 통과해 청신호가 켜졌다.  주상원 보건 소위원회는 체류 신분에 상관없이 캘리포니아 내 모든 주민들에게 건강보험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캘리포니아 헬스 익스체인지 프로그램’ 신설 내용을 담은 법안(SB1005)을 지난주 찬성 6, 반대 1로 통과시켰다.

리카르도 라라 주 상원의원(민주·벨가든스)이 상정한 이 법안은 소득이 빈곤층에 속하지만 체류신분 때문에 오바마케어(커버드 캘리포니아)에 가입할 수 없는 불법신분 이민자들에게 가입 자격을 주는 효과를 담고 있다.  또 저소득층이어서 정부보조 의료혜택 자격이 있지만 역시 체류신분 때문에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이민자들에게도 주정부 메디칼 혜택을 확대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이 법안은 현재 이민자 권익단체들을 포함해 많은 소수계 이민자 커뮤니티에서 적극적인 지지를 나타내며 지지를 보내고 있다. 이 법안의 공동 발의에 참여한 빌 모닝(민주?카멜) 의원은 “건강 복지는 체류신분에 상관없이 주어져야 한다”며 “이는 민권의 문제”라고 지지를 표했다.  그러나 이 법안은 주정부의 막대한 의료비용 증가가 수반돼야 하기 때문에 재원 마련 문제와 주민 세금 부담 증가 가능성에 따른 반발에 직면해 있어 향후 법안 처리 과정이 주목되고 있다.

(미주 한국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