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불황으로 스폰서 업체의 재정 상태가 악화돼 영주권 신청이 기각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어 취업이민 신청자들에게 비상이 걸렸다. 한인 이민변호사업계에 따르면 최근 경기 불황이 지속되면서 취업이민청원서(I-140) 심사단계에서 스폰서 업체의 재정능력 부족을 이유로 신청이 빈번히 기각되고 있다. 대부분의 기각 사유는 해당 업체가 영주권 신청이 들어간 직원의 연봉을 지급할 수 있을 만한 충분한 재정적인 능력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전문직 취업비자(H-1B) 5년차인 박모(37)씨는 지난달 23일 I-140 신청서가 기각됐다는 사실을 통보받았다. 2년 전 H-1B 갱신 때만 해도 충분한 재정능력을 검증받은 회사였지만 1년 반 전부터 심각한 재정압박으로 직원을 절반 정도 감원한 상태에서 또 다시 감원을 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는 상황에 처한 것. 그는 추가서류까지 제출하며 재심의를 요청했지만 결국 영주권 신청은 최종 기각됐다. 유학생 신분으로 뉴욕 맨해턴 한인 도매상을 통해 영주권을 신청한 장모(28)씨도 지난달 8일 신청서가 기각되고 말았다. 1년반 동안 어학원에 등록한 채 힘들게 체류신분을 유지한 그였지만 경제 한파로 매상이 급감하면서 결국 돈과 시간 모두를 낭비한 채 다른 스폰서 업체를 찾아야 했다.
김용국 변호사는 “취업이민 신청 두번째 단계인 I-140에서 기각이 늘어나는 것은 현재의 불경기를 반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며 “L/C 신청자들은 신청 전에 미리 스폰서 업체의 세금보고 기록 등을 통해 장기적인 재정 능력을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한국일보 윤재호·박광덕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