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제목종교비자 급행수속 조건부 재개2017-02-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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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국은 그 동안 중단되어 왔던 종교비자 급행수속을 재개한다고 밝혔다. 종교비자 급행수속은 기존에 on-site inspection 을 통과한 교회나 단체들에 오픈되며 이전에 on-site inspection 을 했더라도 성공적인 결과를 얻지 못한 단체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또한 이러한 급행 수속은 종교비자 신청에 한하며 종교이민 신청에는 적용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