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제목취업이민 패티션 급행수속 재개2017-02-09 00:00
작성자
이민국은 오는 2009 년 6월 29일부터 취업이민 I-140 패티션중 1 순위의 다국적 기업 간부 패티션과 2순위의 National Interest Waiver 관련 패티션을 제외한 취업 이민분야 (취업 이민 1, 2, 3 순위) 패티션의 급행 수속 (Premium Processing Service) 을 재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취업이민 급행 수속은 2007년 5월 이후 중단되어 오다가 최근 H-1B 소지자중 비자 만료일이 가까운 취업이민 신청자들에게 제한적으로 오픈되어 왔습니다. 이번 이민국의 조치로 우선일자가 오픈되어 있는 1, 2 순위 케이스와 패티션 승인이 지연되어온 3순위 패티션 케이스들이 혜택을 누릴 것으로 보입니다.

패티션 급행수속을 위해서는 이민국에 급행 수속비 $1,000 을 접수해야하며, 이민국 접수일 기준으로 15일 이내에 패티션에 대한 승인 또는 보완 서류에 답변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