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제목종교이민 패티션·영주권 동시접수 중단2017-02-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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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서비스국(USCIS)는 11 월 8일부터 종교이민 신청서(I-360)와 영주권 신청서(I-485) 동시 접수를 중단한다고 공지했다.

USCIS는 종교이민 신청서의 승인이 계류중인 상태에서 영주권 신청서를 동시에 접수하는 것은 잘못된 절차라는 제9연방항소법원의 판결에 따라 이날부터 종교이민 서류의 동시접수를 중단한다고 밝혔다. 노동허가 신청서(I-765)도 이날부터 동시접수가 불가능하다.

종교이민은 그동안 신청서가 승인받은 후에만 영주권 신청서 접수가 가능했으나 다른 취업이민 신청자와 차별을 둔다는 종교이민 신청자들의 소송(Ruiz vs. Diaz)을 통해 받은 법원의 명령에 따라 지난 해부터 동시수속을 허용해 왔었다. 그러나 항소법원은 종교이민 서류 과정이 달랐던 것은 허위신청서를 구별하는 것 때문이며 이로 인해 서류수속 기간이 길어진다고 동시접수를 허용할 수는 없다는 법률적 해석을 내렸다.

이민법 변호사들은 "그동안 종교비자 신청자들은 이민신청서와 영주권신청서 동시접수로 수속시간을 크게 단축해왔었다"며 "앞으로는 이민서비스국이 종교이민 서류 조사도 강화시켜 수속 기간도 더 늦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미주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