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제목"불체학생에 주내 학비 적용을" 130여명 가주의회 방문2017-01-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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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신분 학생들이 캘리포니아 주의회를 직접 방문 드림(DREAM)법안의 통과를 호소했다. 불체 신분 이민자의 자녀에게 합법적 신분을 허용하는 것이 골자인 연방 차원의 드림액트 법안과 달리 가주의 드림법안은 불체 학생들에게 주내 학비(in-state tuition)를 적용시키는 내용이다.

130여 명의 불체 신분 학생들과 드림법안을 후원하는 미주한인봉사교육단체협의회(NAKASEC) 등 이민자 권익단체들은 15일 새크라멘토의 가주 의회서 기자회견을 갖고 길 세디요 주하원의원(민주.45지구)이 상정한 가주 드림법안 AB 130 AB 131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앞서 주하원 고등교육위원회가 이 법안들에 대한 심리를 가졌다. NAKASEC의 올리비아 박 프로그램 담당자는 "수많은 한인 불체 학생들이 무거운 재정 부담으로 인해 학업의 꿈을 포기하고 있다"며 "드림법안을 통과시켜 학생들이 진정한 아메리칸 드림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드림법안들은 올 여름 양원에서 투표에 부쳐질 전망이며 여기서 통과될 경우 빠르면 2012년 7월 1일 발효된다.


(미주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