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제목주정부에 이민단속 부서 추진2017-02-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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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로리다선 E-Verify 의무화

연방정부가 아닌 주정부에 이민단속부서를 창설하는 사상 초유의 시도가 추진되고 있다. 사우스캐롤라이나 주상원은 10일 미 전국에서 처음으로 주정부 산하에 이민단속 전담 부서를 신설하는 법안을 찬성 34 대 반대 9로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주정부 산하 공공 안전부(Dept. of Public Safety)에 이민단속만을 전담하는 별도 부서를 창설하도록 했다. 또, 법안은 지역 경찰이 범죄혐의와 관계없이 주민들의 합법이민 신분 여부를 조사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으며 주 형법조항에 가짜 이민서류를 처벌할 수 있는 조항도 신설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플로리다 주하원은 이날 고용주들이 직원 채용 때 의무적으로 연방정부의 ‘전자고용자격 확인시스템’(E-Verify)을 사용토록 하는 내용의 ‘플로리다 이민단속법안’을 통과시켰다.


(미주 한국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