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제목일리노이주, 자체 드림법안 추진2017-01-31 00:00
작성자
불법 이민자 자녀들에게 합법적 신분을 허용하는 드림액트법안이 연방정부에서 실패를 거듭하자 일리노이주 차원에서 자체적인 법안이 추진되고 있다. 일리노이 이민자·난민자연합(ICIRR)은 현재 주 내 이민자단체들과 함께 ‘일리노이드림액트(The Illinois Dream Act)’ 초안을 작성 중이며, 법안을 발의할 의원들과 접촉 중이라고 밝혔다. 법안은 지난 1월 존 쿨러튼 상원의장이 처음 제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방 법안이 학생 거주 신분 보장에 초점을 두는 반면 일리노이 법안은 ▶고등학교 카운슬러 및 대학 입학사정관 대상 서류 미비학생을 위한 학비보조 및 진학 혜택 교육 필수화 ▶이민자 학생들을 위한 사설 장학제도 및 대학 등록금 선지불 제도 설립 ▶서류미비생 운전자 등록증 발급 등의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ICIRR 리고 파딜라 이민청소년 담당자는 “일리노이 포함 11개 주에서 서류미비학생들에게도 주내 거주자(in-state) 학비를 적용하지만 이를 모르는 고교 카운슬러들이 많다”면서 “주 차원에서 신분 보장은 힘들지만 보다 공평하고 다양한 교육제도를 누릴 수 있는 법안을 준비 중이다”고 말했다. 이민단체들은 빠르면 다음 주 중 법안의 구체적인 사안을 결정짓고 3월 말 주의회 집행위원회를 거쳐 4월 중 상원에 상정할 예정이다.

쿨러튼 의원이 발의하기를 희망하고 있으며 이달 말까지 지지 세력을 넓히기 위해 의원들과의 만남을 이어간다. 쿨러튼 상원 의장실 펠론 리키샤 홍보관은 “상원의장이 드림액트 추진과 관련해 이민단체를 만났다. 아직 논의 단계다”고 말했다. 미국에서는 캘리포니아에서 지난해 서류 미비학생에게 주 학비보조를 허용하는 법안이 통과됐지만 주지사 서명을 받지 못해 무산됐고, 오레곤주가 지난 달 유사법안 발의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미주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