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대통령이 불체자 구제를 위한 행정명령 조치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스페인어 텔리비전 방송인 유니비전 주최 타운홀 미팅에 참석한 오바마 대통령은 불체학생 추방 유예조치 등 불법 이민자 구제를 위한 행정명령 발동 의사를 묻는 질문에 이같이 밝히고 이민개혁 조치는 의회의 승인을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말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민개혁은 반드시 의회의 승인을 거쳐야 가능하다”면서 “행정부의 독자 추진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오바마 행정부는 지난해 연방의회의 승인 없이 취할 수 있는 불법이민자 구제를 위한 대통령 행정명령 발동을 검토해 왔으나 공화당 측의 반발로 무산된 바 있다.
이민 당국이 당초 계획했던 행정명령은 ▲추방명령을 받은 불법체류 청소년 5만명과 1996년 이후부터 장기 거주해온 불법이민자에 대한 추방명령은 인도적 차원에서 집행을 유예하는 것과 ▲불법체류했다 출국한 경우 재입국 금지기간을 없애 가족 재결합을 도와주는 내용 등이다. 또, 대통령이 취할 수 있는 합법적인 이민행정 개선조치로는 웍퍼밋 카드 갱신신청서 접수 때 240일간 기간을 자동 연장하고 학생비자 등 대부분 비이민비자 소지자의 이민수속을 허용하는 것 등이다.
지난해 공화당은 연방 이민당국이 포괄이민개혁법안 무산에 대비해 ‘행정명령(deferred action)을 통한 사실상의 불체자 사면계획’(본보 2010년 6월23일자 보도)을 추진하고 있다며 즉각 중단을 요구했었다. 당시 척 그래즐리(공화·아이오와) 상원의원은 오바마 대통령이 행정명령으로 수백만명의 불법 이민자들을 사면하는 계획을 추진해 왔다며 이를 입증할 연방정부의 관련서류를 확보했다고 주장하며 이를 공개했었다. 메모 형식의 이 문서는 ‘포괄이민개혁의 행정 대안’이란 제목으로 불법 이민자에 대한 추방면제 기준을 대폭 완화해 수백만명의 불법 이민자들에게 사실상의 합법체류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그동안 그래즐리 의원 등 공화당 의원들은 오바마 대통령이 포괄이민개혁안 실패에 대비해 수백만명에 달하는 불법 이민자에 대한 추방절차를 일거에 중단하는 행정명령을 준비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사실상의 대사면을 계획하고 있다고 주장해 왔다.
(미주 한국일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