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제목불법체류자 고용 방지 신용평가 업체 활용2017-01-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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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자의 불법고용을 방지하기 위해 연방정부가 신용평가 업체를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워싱턴포스트지는 22일 국토안보부가 ‘에퀴팩스’와 같은 신용평가 업체를 이용해 노동자의 고용자격 여부를 확인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의회의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하나 이 방안이 시행되면 불법체류 이민자들이 도난 소셜번호를 이용해 불법 취업하는 것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국토안보부는 기대하고 있다.

특히 신용평가사를 활용할 경우 연방정부의 ‘E-verify’(고용자격 확인시스템)의 오류를 상당 부문 보완해 줄 수 있다는 것이 국토안보부의 판단이다. 국토안보부는 모기지 융자를 하거나 은행계좌를 새로 개설할 때와 같이 개인의 사적 경력과 재정상태 등을 확인하는 식의 신용평가사 방식을 활용하게 되면 고용주에게 소셜번호만을 제출하는 방식의 현 고용자격 확인방식의 맹점을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국토안보부는 21일부터 5개 주에서 ‘자진 고용자격 확인제’를 시범 실시하고 있다.


(미주 한국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