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경찰이 범죄 용의자의 이민 체류신분 조사권을 허용하는 강력한 반이민법안(HB87)이 14일 조지아 주의회를 최종 통과했다. 이로써 조지아주는 애리조나주에 이어 두 번째로 연방정부의 이민단속 권한에 도전하는 주정부 차원의 이민단속 법안을 제정한 주가 됐다. 상하원 법안 조정 절차를 거친 이 법안은 이날 주 상하원 표결에 부쳐져 각각 112대59, 39대17의 압도적인 표차로 통과돼 이제 주지사의 서명절차만을 남기게 됐다.
그러나 조지아 주의회가 통과시킨 이 법안은 지난해 애리조나주에서 발효된 이민단속법(SB1070)과 유사해 연방 정부와의 법정투쟁이 예상되고 있어 실제 시행까지는 상당한 논란이 예상된다. 주상원 표결이 진행되는 동안 의사당 밖에서는 100여명의 이민 옹호단체들의 반대시위가 벌어졌다. 이민옹호 단체들은 2만3,000여명의 서명을 받아 거부권 행사를 촉구하는 탄원서를 네이던 딜 주지사에게 제출했다.
또, 200여명의 조지아주 경제계와 농업계 지도자들도 이 법안이 발효되면 조지아주 경제가 심각한 피해를 입게 될 것이라며 반대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아직까지 법안 서명 여부를 밝히지 않고 있는 딜 주지사는 주지사 선거운동 당시 불법이민에 대한 강력한 반대 입장을 공표한 바 있어 이 법안에 서명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이 법안은 ▲지역 경찰이 범죄 용의자의 이민체류 신분을 조사할 수 있도록 하고 ▲불법체류 이민자를 숨겨주거나 교통편을 제공하는 사람을 처벌하며 ▲영세 자영업자를 제외한 고용주들이 신규고용 채용 때 E-Verify 시스템을 통해 합법체류 신분 여부를 확인토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특히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지역 경찰의 이민신분 조사를 허용한 법 조항으로 연방법원이 1심과 2심에서 발효를 중지시킨 애리조나주의 SB1070 조항과 동일한 내용을 담고 있다. 조지아주에는 애리조나주보다 약 2만명 많은 48만명의 불법이민자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미주 한국일보) |